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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6. 28. 선고 4294형상107 판결

[특수절도,직무유기등][집9형,070] 【판시사항】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판결요지】 전주전매청 현장 주임인 피고인으로서는 재료창고에서 구리세링이 절취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 그 진상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22조 【전 문】 【상 고 인】 검사 김봉일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전주전매청 현장주임으로서 재료창고에 출납되는 물품의 상위유무를 감시하고 소속된 인부를 사역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본건과 같은 「구리세링」 절취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명해서 그 진상을 상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선후책을 강구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할 것이고 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무유기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본건 「구리세링」 절취사실을 발견한 후 전연 방치한 것이아니라 그 부족량의 보충을 촉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표까지 받었다가 그 익일 보충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표를 소각 처분하였으니 피고인이 우 부정사실의 진상을 구명하지 않고 또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었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상 책임은 있을지언정 이를 지칭하여 형사상 책임이 있다하여 직무유기라고는 논난할 수 없다. 설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죄에 있어서의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정해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계창업 홍남표 양회경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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