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피고사건][고집1961형,164]
【판시사항】
무권대리인의 매매행위이후에 한 본인의 매매행위가 횡령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원매인의 물색과 가액의 협정을 주로 하는 주선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매매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면 동 수임인의 매매행위는 무권대리 행위로서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인의 본건 부동산 매도처분 이후에 피고인(소유자)이 한 매도행위는 횡령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0조, 제355조【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주 문】
본건 공소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2세시 일본국 광도교원양성소를 중퇴하고 28세시부터 약 6년간 승주군 금융조합 서기로 근무타가 38세시부터 주거지에서 중외무역주식회사대표 취체역으로 종사하는 자인 바, 단기 4292.8.6. 정오경 순천시 중앙동 61번지 공소외 1가에서 기히 매도대리인 공소외 2로 하여금 동년 4.15. 오후 7시경 동소 풍덕동 1,230번지의 2 자가에서 공소외 3에게 대지 55평을 대금 913,000환에, 공소외 4에게 동 대지 50평을 대금 599,000환에, 공소외 5에게 동 대지 39평을 대금 75만환에, 공소외 6 및 공소외 7에게 동 대지 50평을 대금 83만환에, 공소외 8에게 동 대지 28평을 대금 70만환에, 동년 동월 20. 오후 3시경 동소에서 공소외 9에게 동 대지 22평 5합을 대금 605,000환에, 동년 동월 23. 오후 5시경 동소에서 공소외 10에게 동 대지 50평을 대금 86만환에 공소외 11에게 동 대지 55평을 대금 825,000환에 각 매도한 피고인 소유의 동 시 풍덕동 1, 232번지 대지 359평 5합 도합 시가 약 6,557,000환 상당을, 동 대지에 접한 대지 681평 5합과 같이 전시 공소외 1에게 대금 900만환에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단기 4292.4.28. 오후 8시경 전시 공소외 2가에서 동인을 매도대리인으로 하여 상기와 여히 동년 4.15. 동년 동월 20. 및 동년 동월 23. 3회에 선하여 전시 공소외 3 외 9명에게 기히 매도한 전시 대지를 동 대지와 인접한 대지 240평 5합과 같이 동인에게 대금 8,761,200환에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다. 라고함에 있음으로 심안컨데, 증 제11호(약정서), 증 제12호(토지매매계약서), 증 제13호(지불최고서), 증 제14호(해약통지서) 증 제15호(판결문), 증 제16호(증명원)의 각 기재내용에 검사급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한 공소외 12, 13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당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공술 및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일부진술을 종합고찰하면 피고인은 4292.4.11. 공소외 2에게 본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그 원매인의 물색과 가액의 협정을 주로 하는 주선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건 매매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동년 동월 28일에 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우 주선 위임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동 소외인에게 대금 8,762,200환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으로서 금 150만환을 수령하고 잔대금은 동년 6.13.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우 기일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제공하였으나 공소외 2는 동년 7.6.에 지하여 동월 10.한 동 잔대금을 지급하라는 지급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역시 불응함으로 동년 7.11.자로 해약통지서를 발송하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동년 8.6. 공소외 1에게 이를 매도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우 인정에 반한 증인 공소외 2, 4, 5, 6, 9, 10, 11, 14의 각 일부진술은 본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로서는 불충분하다.
그렇다면 전시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전제로하여 한 공소외 3, 4, 5, 6, 7, 8, 9, 10, 11, 14 등에게의 본건 분할 매매행위는 공소외 2의 무권대리행위로서 동 행위는 본인인 피고에게 기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우 동 소외인 등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 귀착될 것이니 피고인이 본건 토지를 공소외 1에게 매도한 행위는 결국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 귀착되야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동지인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공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김동욱 홍남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