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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판시사항】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입장세법 제18조구 지방세법(57.2.12. 법률 제433호) 제31조 제1항 제10호의 과세대상은 같으므로 위 본법 규정은 후법인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다 【참조조문】 개정전 입장세법 제18조, 개정전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의성국장 【피고, 상고인】 의성군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5. 4. 선고 4294행1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 기재와 같은바 그 요지는 폐지전 지방세법 31조 10호의 입장행위에 법률 제785호로 개정되기전 입장세법 18조에서 정한 과세대상행위가 포함되여 있는 것으로서 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행위인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행위와 입장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행위인 입장행위는 별개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며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 할 수 없다는 위의 입장세법 제18조는 입장행위에 대하여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게한 위의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10호의 규정으로 폐지되였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조세의 부과처분은 그것이 국세이든 또는 지방이든 과세요건 완성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할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거니와 본건 과세요건세완성 당시인 1960년 10월 중에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소정 입장행위가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행위를 제외하고도 과세대상이 될 다른 입장 행위가 존립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전기 지방세법 제31조의 규정은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행위에 대하여 다시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 한다는 제약하에 제정된 것이라는 이론이 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에서 말한 흥행 또는 관람 장소에의 입장 행위가 위의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 행위를 제외하고 과세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지방세법이 인정하였을 별개의 입장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이마당에서는 위의 지방세법 31조의 규정이 입장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다시 지방세를 부과하지 못 한다는 제약하에 성립된 것이라고 하여 폐지된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입장 행위가 법률 제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입장세법 제2조, 제18조 소정의 입장 행위가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은 도저히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법의 발전사가 논리의 역사만은 아니듯이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도 논리적이고 자연과학적인 방법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비추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지향하여야 할것이다 입장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인 입장 행위를 제외한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여도 적어도 공공단체의 수입 대상으로 법이 정할 정도의 입장세 과세 대상 아닌 입장 행위가 따로히 있다고는 사회통념상 수긍이 되지 아니한다. 위의 지방세법 제31조 소정의 입장 행위는 전기 입장세법에 의하여 입장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입장 행위를 제외하고 지방세의 과세 대상 행위로 지방세법이 정하였다고 사회 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별개의 어떠한 입장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한 아무리 교묘한 표현을 한다 하여도 위의 입장세법 제18조 소정의 입장세법과세대상이 되는 행위가 전기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 제10호의 흥행 및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론은 막다른 골목에 부디치여 결국 자가당착에 빠지고 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는 같은 범주의 행위로서 법률 제61호로 1949.10.21 공포 실시된 입장세법 제18조는 후법우선의 원측에 따라 법률 제433호로 1957.2.12 에 개정 공포 실시된 지방세법 제31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라 할 것이며 전기 입장세법이 그후 수차의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아니하고 있음은 조문정리가 되지 않고 있음에 불과한 것이지 일단 폐지된 법조문이 다시 소생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입장세 과세 대상인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행위에 대하여 지방세인 특별행위세 및 그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부과는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이 되는 입장료 이외의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입장료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위의 입장세법이 일정시대에 시행되든 조선 입장세령의 체제를 따르고 그 중에도 문제의 입장세법 제18조는 위의 입장세령 18조의 규정과 매우 유사한 입법이였던 바 그후 지방세법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일정시대의 법 체제인 위의 제18조의 규정은 전기 지방세법 31조로 정리되었다고 보는 연혁적인 견지로도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본건 특별 행위세 및 그 부과세를 부과하여 피상고인에게 납세고지를 한 행정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에 설시한 바와 견해를 달리하여 본건 부과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하여 이 행정처분을 취소한 원판결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 한 것으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지 못할 것이며 본건은 확정한 사실에 대한 법령 적용의 위배를 이유로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바 확정된 사실에 의하여 사건이 재판하기 충분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96조, 89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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