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9행,039]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전대의 입증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가 불법전대 하였으니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을 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의 불법전대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동 서증의 증거가치를 부정할 특단의 사유도 없이 원심이 원고의 동 불법전대를 확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음은 변리법칙에 반하여 증거판단을 잘못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제2항【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1. 23. 선고 60행39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는 이유의 하나로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 또는 소외인에 대한 불법전대를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을 제1호증 내지 동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판결은 피고 전입증에 의하여도 피고의 동 불법전대를 인정할 자료없다고 판시하였음이 원판결 적시사실 및 동 판시이유에 의하여 명백한바 피고가 제출한 당사자간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판결정본)에 의하면 원고는 4292년 민 제4164호로 피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관재당국으로 부터 임차한 본건 계쟁토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주소 1 생략) 지상가건물의 명도와 (주소 2 생략) 지상천막 철거를 청구함에 있어 4289년 10월 15일 동 참가인에게 동 가건물을 전증 (주소 1 생략) 토지와 함께 임대하였으며 또한 동 참가인은 (주소 2 생략) 전 6평1합 지상에 천막을 개폐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바 이는 동 서증의 증거 가치를 부정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의 불법전대가 될 것이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하지 못한 것이 된다고 인정되어 원고를 귀속재산 매수결격자라고 하여 우선 매수권 및 입찰을 인정한 것을 취소하는 의미로 입찰행위를 취소한다고 한 피고의 행정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인정함이 논리법칙에 합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을 제7호증의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피고의 본건 행정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원판결에는 불법전대의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