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10(1)행,133]
【판시사항】
귀속 건물의 임차인이 그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연고권
【판결요지】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절차를 밟지 않아 간이신청절차에 의한 해제결정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 재산의 매수인은 연고권이 있다 귀속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전에 건물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고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전 문】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피고 피상고인, 상고인】 대구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행상2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 소송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대지와 건물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던 1958.11.17 이전에 1954.5.15 에 건물을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매각한 것이고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던 참가인으로 하여금 관리케하여 건물을 점유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이 건물에 대하여서는 연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가 원고와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이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지와 건물과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대지에 대하여 연고권을 인정하고 그 연고권에 대한 증거가 바로 건물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할 증거가 되니 건물에 대하여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 이라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원고가 원심에서 참가인이 대구시 (주소 생략)에 주택을 소유하고있어서 그 곳에서 거주하였고 이 건물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바꾸어 말하면 참가인에 귀속재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특별히 판단하지 않었음은 사실이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이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연고권을 상실한 이상에는 피고가 결격 사유가 있는 참가인에게 건물을 임대하였건 말었건 원고로서는 그 당 부당을 논할 처지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 판결의 이유도 역시 그러한 뜻에서 원고가 이 건물에 대하여 연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은 참가인에게 결격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 판문상 분명하므로 원심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원래 일인소유였던 것을 소외 1 등이 이를 매수하여 간의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 결정을 받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것을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던 것이고 법률 제120호에 의한 재확인 절차를 밟지 않어 위의 해제결정이 실효되었다는 것이므로 여사한 경우에 있어서 귀속해제결정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매수인에게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는 것은 본원이 지녀온 판례이므로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또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부동산을 한국인재산인 줄 알고 매수하여 시청사 확장을 목적으로 대지상의 건물을 철거케하고도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매각한 것이니 자기의 소유물인줄로 믿고 처분한것이 결과에 있어서 귀속재산이었다는 사실만으로서는 귀속재산을 임차 할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인정한뜻이 분명한바 논지에서 지적하는 법률 제120호의 공포시행으로 원고가 이 사건의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환원 한다는 사실을 알었다는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독단에 지나지 아니하며, 형제16, 17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체결을 촉구한 것은 이 부동산 중 건물을 참가인에게 매각한 1954. 5. 15. 이후인 같은 해 7. 5. 또는 1956. 8.인것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소외 2에게 철거케한 또하나의 건물도 역시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 촉구를 받은 헐긴 이전에 이루워진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차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뜻으로 한 원심조처는 타당하고 이와반대의 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