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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행상16 판결

[광업권등록취소][집10(1)행,076] 【판시사항】 가. 광업권에 관한 등록절차에 관하여 광업출원에 관한 절차법령의 유추적용 나. 광업출원의 취하 다. 사실 증명서의 첨부 없는 광업출원인 주소 변경 신고의 효력 【판결요지】 가. 광업권에 관한 등기절차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광업권 출원의 등록 기타 절차에 유추 적용된다 나. 주소기재가 틀린 광업출원취하원이 반려되고 그 취하의 의사를 번복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업출원의 취하의 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볼 것이다 다. 사실증명서의 첨부없는 광업출원인 주소변경계 수리는 일종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취소사유 있는 처분에 속한다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상공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14. 선고 60행4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첨부한 상고 이유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상고이유 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광업권에 관한 등록 절차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광업 출원의 등록 기타 절차에 유추 적용될 것이라는 해석을 내린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광업법 12조는 광업권을 물권으로 규정하고 그에 관하여는 광업법에 규정된 이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을 준용하기로 한 이상 광업 출원의 등록기타에 대하여 준용될 광업법의 규정이 없을때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의 법령을 준용할 수 있음이 법리상 당연하므로 광업권에 관한 등록 제도와 광업 출원에 관한 절차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에 관한 민법 기타 법령을 준용할 필요 없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 이유 2,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소외인의 광업권 출원 취하원을 피고가 수리함에있어 광업 출원 신청의 취하가 광업권 취득의 기대권을 상실하는 중대한 효과가 발생함에 비추어 취하원 제출자가 과연 출원자와 같은 사람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취하인의 주소가 출원인의 주소와 같은 가의 여부를 조사함을 요함은 광업법시행령 16조동 시행 규칙 10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을 뿐더러 본건에 있어서 출원인인 소외인의 표시가 상위된 광업출원 취하원은 같은 사람인가의 여부를 결정할 요건에 흠이 있는 것으로 주무 행정청인 피고는 광업법 시행령 2조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그의 수정 또는 보정을 명령할 수 있을 뿐더러 본건과 같이 출원자 소외인이 보정을 위한 취하원의 반려를 이의 없이 받고 그 취하의 의사를 번복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외인의 취하의 의사 표시는 행정관청인 피고 상공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철회된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본건 취하원 유효 확인 청구를 배척한 것은 아무 위법이 없다 다만 원고는 1 순위 출원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그 광업권 출원을 취하하므로 2순위 출원자인 원고의 순위가 1순위로 상승할 기대권을 취득하였는데 소외인의 주소변경계와 광업출원 취하의 철회의 일련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기대권을 상실한 점에 대하여서는 소외인을 상대로 그 법적 구제의 길을 강구함은 별 문제이라 할 것이나 피고 상공부의 행정적 조처에 대하여 여러모로 시비함은 옳은 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대의 입장에 서서 여러 가지로 소외인의 광업 출원 취하의 유효함을 주장하는 상고 이유는 모두 채택될 수 없고 본건 취하원을 광무국장 전결 사항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재산상의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반듯이 장관의 결재를 요한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택하지 않는다 상고 이유 4, 5, 6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광업출원인의 주소 변경에 관한 광업법 시행령 14조에 의한 신고도 광업권 부기 등록에 준하는 독립적인 절차이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주무 관청의 행위도 광업 출원인의 표시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일종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아래 피고가 소외인의 광업 출원인 주소 변경계를 사실 증명서의 첨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은 위법이나 그 수리 처분은 당연 무효인 것이 아니고 취소 사유 있는 처분인바 원고의 이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재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내의 기간 안에 그 수리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리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단정한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며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의 논지는 모두 채택될 수 없는 것이다 상고 이유 7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논지에 지적하는 증거를 원고의 유리한 증거로 채택하고 있지 않음을 판문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 설명하는 바와 같이 원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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