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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4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4] 【판시사항】 소송대리권의 흠결과 직권증거조사 【판결요지】 가. 재심피고가 변호사 갑에게 소송위임을 한 일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것이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재심피고의 진술만으로서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유일의 증거로 할 수 없고 따라서 재심피고의 진술과 재심피고가 변호사 갑에게 소송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가 되지 못하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재심피고에 소송대리인이 흠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나. 소송대리권의 흠결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 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제394조 제1항 4호, 행정소송법 제9조 【전 문】 【재심원고(본소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재심피고(본소원고)】 재심피고 【원 판 결】 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1행7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심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송대리권의 흠결된 여부는 소송요건으로 직권 조사 사항임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으므로 본건에 있어 재심 피고가 대리권 수여의 사실이 없다는 뜻으로 진술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상 자백의 효력이 생길 것이 아니고 법원은 소송 대리권 수여의 여부를 직권으로 증거 조사하여 재판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재심피고가 본건 소송에 관하여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일이 없다는 진술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그 소송 대리인에 소송대리권이 없었다고 인정하여 원판결중 재심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재심피고의 재심원고에 대한 소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재심피고의 진술만으로서는 소송 대리권을 부인하는 유일의 증거로 할 수 없음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심에서의 증인 소외인의 증언의 취지는 재심피고의 소송 대리인으로 소송한 일이 있는데 그 성명을 알고 있으나 본인을 본 일이 없고 소송위임장의 위임인 이외의 표시는 본인들이 써온 것이며 그 소송관계인이 수십명씩 온 사실이 있는데 재심피고도 왔든 사실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위와 같은 증언 만으로서는 재심피고가 변호사 소외인에게 소송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원심이 위와 같이 재심피고의 진술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재심피고에 소송 대리권이 흠결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심리 미진이 있어 원판결은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을 위에 설명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결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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