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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행상143 판결

[국유재산매각처분취소][집10(1)형,050]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국유재산의 매각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문제 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되는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같은 규정도 없는 이상 이에는 사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26. 선고 4294행107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다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상고이유서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제1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제39조의 규정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음이 본원 종래의 견해이었으나 본건 매각처분과 같은 국유재산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행정주체로서의 관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국민 상호간의 관계와 동일시되는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국민에게 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와 같은 규정도 없는 이상 이에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경제적 이해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및 이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 관계 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우월적인 의사 주체로서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특수한 법이나 법 원칙의 적용을 볼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유제2,3점에 대하여 본건 국유재산매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상 행정소송인 본소에 있어서 그 매각처분이 관계법규에 적합한 여부를 심리판단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매각처분의 관계법규 위반을 시정할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견해야 말로 독자적 견해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판결에 심리부진 또는 기타의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논지는 채택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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