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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본조의 이른바 법인은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가리키며, 법인격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나.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법인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본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하면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능력 그 자체도 부여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다.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표시를 고려신학교 대표자인 갑으로 표시할 것을 고려신학교 대표이사장 갑으로 잘못표시한 것이 인정못 될 바가 아니고 그 소송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동교대표자인 갑이어야 함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원고 고려신학교를 그 대표자 개인이 갑으로 하는 표시정정은 허용된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고려 신학교 【피고, 피상고인】 부산관재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1. 6. 1. 선고 60행35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 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바와 같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 소장기재에 의하면 원고 고려신학교 우 대표 이사장 소외인이라 표시하였고 원고소송 대리인은 제1심변론에 있어 귀속재산 처리법 제 3조에 말하는 법인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준법인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여 본건에 관하여 환송 판결이 있은 후 원고는 원고의 표시에 「고려신학교 대표 이사장 소외인」을 「소외인」으로 정정한 사실과 원고 소송 대리인이 종래 고려신학교에서 관재당국과 임대차 계약 또는 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서 권리를 취득한 것 처럼 진술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니 이것을 철회한다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 같은 소송의 경로를 살펴보면 원고를 당초에는 고려신학교로 하였다가 후에 그 표시는 잘못된 것이니 소외인으로 고친 사실을 엿볼 수 있어 형식상으로는 당사자를 변경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 표시의 변경이 당사자의 동일성을 침범한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시의 정정을 불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갑 1호증(귀속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두에 부산시 감천동 528번지 고려신학교 소외인(이하을이라 칭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갑 3호증(심의 판정서)주문에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피소청인 고려신학교이사장 소외인 명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운운」이라고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갑 9호증(교육시설에 사용할 귀속건물 임대차추천서)에 문교부장관이 재무부장관에게 대하여 본건 건물을 고려신학교 설립 대표자에게 임대할 것을 추천한다는 기재 내용과 기타 원고 제출의 서증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재청이 소외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또는 그 취소 처분의 상대자로 취급한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며 특히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에 이른바 법인은 법인격을 구비한 주체만을 가르치며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일 뿐더러 본건에 있어 기왕의 본원 환송판결이 같은 견해아래 관재당국으로서는 법인격 없는 고려신학교에 본건 재산을 임대 내지 매각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개인 소외인에게 임대 내지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컨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가질 경우에는 소송상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자체가 권리 의무의 주체로 취급된다 할 것이므로 만일 이와 같은 사단 또는 재단이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있으되 사법상 또는 공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하면 소송법 상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며 결국 당사자 능력 그 자체도 부여 될수 없는 결과가 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고려신학교를 보건대 동교가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없다 함은 적어도 귀속재산에 관한 본건 소송에 있어 당사자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결과가 될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귀속 재산의 권리 주체가 고려신학교 라고 주장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착오로 인한 진술이라고 인정되고 종전의 진술을 철회한 것은 적법유효하다고 볼 것이고 당사자의 표시도 단순히 소외인으로 표시할 것을 잘못 표시한 것으로 인정 못될 바도 아니며 종래의 고려신학교의 표시는 당사자 능력없는 자를 표시하였음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적인 당사자는 동교 대표자인 소외인이어야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 고려신학교를 소외인으로 고쳤다고 당사자의 변경이 되지 아니할 것이므로 당사자의 표시 정정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표시 정정의 실질적인 이의를 규명하지 않고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표시정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 아닐 수 없으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파기될수 밖에 없으며 원고의 상고이유 1점은 이유있고 이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남어지 상고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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