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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나. 귀속재산 임차를 제일 먼저 신청한 자의 권리 【판결요지】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은 그 기업체의 업무를 맡아 관할하는 각부장관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 지위를 사사로이 권리양도의 형식으로 이어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지위를 양도받았다 하여 이로써 관리인이 될 수는 없고, 귀속기업체가 해체되어 일반재산화하였다 하여도 관리인이 아닌 이상 어떠한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으며, 또 귀속재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신청을 제일 먼저 하였다 하여서 어떠한 우선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만)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정공주식회사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9. 선고 4293행51, 52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에 의하여 그 기업체의 업무를 맡아 관활하는 각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요 이를 사사로히 권리 양도의 형식으로 이어 받을 수 없는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기업체(귀속기업체 대경제작소) 관리인 소외인의 권리를 양도받었다 하여도 이로써 원고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이 될 수 없고 귀속 기업체가 해체되어 일반 재산화 하였다 하여도 원고는 관리인이 아니니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0조에 이른바 어떠한 우선권을 가질 수는 없다 할 것이요 또 귀속 재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 신청을 제일 먼저 하였다 하여서 어떠한 우선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니 이러한 사실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바 못된다 할 것이요 원심이 이점에 관하여 아무런 대답이 없다 하여도 잘못을 저질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어떠한 연고권도 없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관한 결격사유 여부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점에 손을 대지 아니한 것은 옳은 일이요. 이를 비난하는 상고인의 말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는 이를 사사로히 양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리하여 원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이 사건 귀속 재산에 관하여서는 아무런 법적 연고 관계가 발생할 원인이 없다 할 것이며 그리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는 마당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어떠한 경로로 이 재산을 임차 하였으며 불하를 받었는가 하는 것은 이 사건판결 결과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이니 이를 가지고 원 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인의 말은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를 이유 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 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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