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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83 판결

[공사청부대금][집10(2)민,013]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인정과 채증법칙 【판결요지】 계약해제의 점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에 의한 반대의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9조, 제26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61. 6. 7. 선고 4292민공638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갑 제6호증의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갑제1호증과 같은 공증인 소외 1의 확정일부 있는 약정서의 원본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취지임을 판문에 비추어 인정못할 바 아님으로 갑제1호증의 원본이 존재치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본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건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1958년 8월 5일 제1심 변론기일에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피고들 3인의 관계는 ○○○○대학을 경영하기위한 조합이며 피고 1은 그 조합의 대표자이고 피고 1과 소외 2간의 1957년 9월 29일 오전중에 체결한 계약은 같은날 오후 1시경에 계약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해약한것이라고 석명하여 피고들의 소외 2와의 본건 공사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자백된 사실을 그대로 넘겨버리고 그 도급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소외 2가 피고 1의 동의하에 원고에게 공사 도급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양도 하였다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다른 증거에 의하여 반대의 사실을 인정한 증거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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