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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970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집10(2)민,256] 【판시사항】 사립학교의 교원과 교육공무원법 제37조 【판결요지】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사립학교의 직원에 관한 징계에도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구 교육공무원법(53.4.18. 법률 제285호) 제37조와 구 교육공무원징계령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4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배화학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7. 20. 선고 61민공9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은 그 판시이유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7조 제4호에 의거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소정 징계절차를 곧 사립학교교원의 징계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웁고 피고 법인 기부행위(갑 제1호증) 제19조 3항에 의하면 이사회가 학교장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사유에 의하여야 함을 요한다는데 그치고 징계에 관한 절차까지도 교육공무원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제3장 임명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사립학교의 관리자와 교원에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법이 정한 규정중 징계에 있어 징계절차는 이를 제외하여 준용하지 않는다고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의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자면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만 준용하여서는 별로 그 의미가 없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까지도 준용함으로써 비로서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지위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권리이던 권리의 보호에 있어서는 실로 그 절차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 제37조나 교육공무원 징계령도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에 준용된다 할 것이며 피고법인의 기부행위 (갑 제1호증) 제19조 3항의 규정 또한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배제한 것으로 해석할 아무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바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징계절차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을 오해하고 갑 제1호증(제19조3항)의 증거판단을 잘못한 것으로서 원판결의 이와같은 법령위반은 원판결이 인용한1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피고법인의 원고들에게 대한 본건 해임절차의 하자가 고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 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이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며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이 재판은 대법원판사 홍순엽의 다음과 같은 이견있는 외에는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의 이견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에 있어서도 교육공무원법 소정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위의 다수 의견과 견해를 같이하는 바이지만 사립학교와 그 학생과의 관계나 또는 사립학교의 관리주체와 교원과의 관계는 그것이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하여도 학교교장이 학생에 대하여 가지는 규율권이나 학교관리 주체의 교원에 대한 징계권은 모두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공적성질을 띄운 것으로서 교육과 학교의 관리라는 특수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학교장이나 학교관리자에게 포괄적인 지배권이 부여되어 이들 사이에는 특별권력관계가 형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특별권력 관계는 국가의 공법적 법적질서에 의하여 특히 부여되는 것이니 만큼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장이나 학교의 관리주체는 이 공법상의 특별권력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공법상의 지위에 준한다 할 것이며 만일 그 권력행사가 그 특별권력의 존립목적의 한계를 이탈하여 특별권력 관계에 복종하는 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면 그 실태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 것과 마찬가지의 가치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서 학교장의 규율행사나 학교관리자의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형식이 취소청구이던 또는 무효확인이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야할 것이며 본건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지언정 민사재판권의 관할에 속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결의 무효확인이 민사재판소의 관할사항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다수의견에 찬동할 수 없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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