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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964 판결

[약속어음][집10(2)민,076] 【판시사항】 가. 수리조합 이사에게 그 조합장의 서명대리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수리조합의 약속어음 발행과 도지사의 인가 【판결요지】 도지사의 인가 없는 수리조합의 차입금계약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원토지 개량조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30. 선고 61민공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 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를 검토하건대 원심은 원심판결이 인용하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조합 이사인 소외 1이 본건 약속어음 두벌에 조합장의 서명날인을 하여 지출한 행위가 이른바 서명의 대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 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열거하는 증거를 종합하여도 소외 1에게 피고조합장의 서명 대리권이 있었다는 자료를 찾아낼 수 없을뿐더러 병1호증의 1내지 3의 기재 내용과 원심 증인 소외 1의 (1.2회)증언과 1심증인 소외 2(2회)의 증인에 의하면 본건 약속어음진출일인 1958. 10. 20.에는 피고조합조합장인 소외 3은 출근하였음에 반하여 이사 소외 1은 결근 하였음에 불구하고 소외 1이 근무처도 아닌 마산시내 어느 다방에서 어음에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후 조합장으로 부터 소외 1이 어음발행에 대하여 책망까지 받은 사실을 엿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1에게 본건 어음 진출에 있어 피고 조합장의 서명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논지에 지적 하는 바와 같이 채증에 있어 우리의 일반 경험법칙을 무시한 위법이 있을 뿐더러 가사 서명 대리가 적법하다손 치더라도 피고 조합이 차입금을 하려면 도지사의 인가를 필요로 함은 조선 수리조합령 39조 4호에 명백하게 규정하는 바이요 도지사의 인가 없는 차입금계약은 무효라고 해석할 것이며 본건약속어음 진출에 의한 채무부담은 그것이 금전소비 대차의 뜻이 있는 이상 일종의 차입금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원심이 본건 약속어음 발행에 있어 도지사의 인가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점은 역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이유 있음에 도라간다. 관여한 법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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