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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962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272] 【판시사항】 남편을 영업주로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피고와 피고의 처가 본건 점포에서 포목상을 현실적으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 본건 점포의 임차명의자가 피고의 처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들에 의하면 남편되는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30조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영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윤수)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6. 16. 선고 4293민공20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 2점에 대하여 살피건데 그 요지는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여도 본건 건물의 피고 점유의 사실을 인정할 수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로서 피고 점유를 인정함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 원고의 가옥명도 청구는 권리남용 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라는 취지인 바 원판결에 적시된 증거로서 피고와 피고의 처인 피고보조 참가인이 본건 점포에서 포목상을 현실적으로 공동 경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 본건 점포의 임차 명의자가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에 위의 영업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피고가 본건 포목상을 경영하고 있는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사실들로서는 본건 영업이 피고와 피고의 처와의 간에 있어서 그중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원심이 민법 제830조 제2항에 의하여 남편되는 피고가 경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하였음은 정당하므로 소론은 결국 원심이 적법히 취사한 증거와 사실 인정을 들어서 원판결을 비난하는데 귀착되고 원고가 소유권자로서 적법히 명도 청구를 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피고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서는 권리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다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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