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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민상927 판결

[대여금][집10(1)민,169] 【판시사항】 가. 무권대리인의 상고장 제출과 그 수임한 위의 상고이유서 제출 나. 회사의 상무취체역이라는 표시가 있으나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약속어음 【판결요지】 변호사가 상고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으나 그후 위 소송행위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제기라는 무권대리행위는 추이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상고는 상고장제출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 수형법 제7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유치상 【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5. 24. 선고 60민공1288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먼저 본건 상고 제기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고찰 하건대 상고장 제출 당시에는 피고로 부터의 대리권 수여가 없었으므로 변호사 소외 1의 상고는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이었으나 그후 그 변호사는 피고로 부터 상고심에서 할 수있는 일체의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의 수여를 받아 상고 이유서 제출이라는 소송행위를 하였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명백한 만큼 피고는 상고 제기라는 무권 대리인의 소송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본건 상고 제기는 상고장 제기 당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 판결은 소외 2와 소외 3이 소외 4의 원고에게 대한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은 피고 회사의 전무 취체역 또는 상무취체역의 자격으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한 것이라 판시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증거로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들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서는 과연 회사를 대표하여 한 것인지(피고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여부도 미분명) 또는 단지 주소와 직업을 표시하는 의미로 회사와 전무취체역 또는 상무취체역 이라는 것을 표시하여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개인 자격으로 갑 제2호증을 발행한 것이지 전무취체역의 자격으로 피고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 하였음이 명백하여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은 결국에 있어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 자료로 충분치 못한 갑 제2호증과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와 같이 판단한 것이 되어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법령위배로서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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