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서울고법 1962. 5. 7. 선고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판시사항】 농경지를 관재당국이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공용하던 것이고 그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인 이상 이것이 농경지라 하더라도 이는 농지 개혁법에 대한 특별법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농경지에서 제외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1호 본문에 따라 관재당국이 그 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외 3인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4294민공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 2 및 청주방직주식회사의 대리인 변호사 최병길의 이에 대한 답변은 각뒤에 따로 붙인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바 첫째, 상고이유 제일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원래 일본법인 제국섬유주식회사 소유로서 동 회사 사업에 공용하던 동 기업체운영상 직접 필요한 토지라는 사실과 충청북도 관재국장이 동 토지를 포함한 동 귀속기업체를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 2에게 불하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본건 토지가 위 일본 회사의 소유였으나 동 회사 기업체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부터 농경지로 사용하여 오던 토지라는 논지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의한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본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귀속기업체의 사업에 공용하던 것이고 그 기업체 운영상 직접 필요한 것인 이상 이것이 농경지라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개혁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농경지에서 제외되어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관제당국이 그 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이니 충청북도 관제국장이 본건 토지를 위 귀속기업체의 종합적 단일체로 평가하여 이를 피고 2에게 매각한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본건 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그 이전에 분배받었다 하더라도 위 매각처분이 당연히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런즉 이와 같은 취지인 원심판단은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채택할바 못된다. 다음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속재산처리법은 8·15해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귀속된 막대한 귀속재산을 유효적절히 처리함으로써 산업부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복지 정책에 사용되는 법으로서 귀속재산의 매각 또는 임대의 조건 및 그 매수인 또는 임차인의 자격을 엄격히 정하고 국가가 이에 광범위한 공권력을 미치게 한 점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가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고 공법상의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종래의 판례 역시 이를 공법상의 행위라고 인정하여 온바이므로 충청북도 관재국장이 본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일종의 국가기관으로서의 행정처분임이 법리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사법상의 매매행위라는 논지는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부칙 제2항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수(재판장) 조규광 김용규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