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3)민,079]
【판시사항】
부동산의 관리 위임을 맡은 경우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성질이 변경된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석명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타주점유는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그 점유가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에 적합한 자주점유로 변경되려면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함을 요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구 민법 제185조【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공주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61. 11. 1. 선고 60민공15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와 추가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검토 하여 본다.
원심 판결이유를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봉행의 목적으로 본건 부동산의 관리를 맡은 사실 그 관리중에 피고가 마음대로 보관중인 원고의 인장을 모용하여 본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이후 20년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또한 공연히 점유를 계속한 사실을 인정 하여 본건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에 귀속하였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관리위임을 맡고 그 점유를 시작한 것이라면 그 점유는 이른바 타주점유로서 구 민법 185조에서 말하는 권원의 성질상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서 그 점유가 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적합한 자주점유로 변경되려면 위 법조에 의하여 그 점유자가 자기에게 점유를 시킨자에게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함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성질이 변경된 사유의 존재에 대하여 석명입증을 촉구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가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였다고 판시한 것은 원판결에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시효취득의 요건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될 수 밖에 없으며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 간다.
원판결은 위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파기될 것이므로 위에서 설명한바에 의하여 파기 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