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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5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2)민,052]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어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 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의 그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사용목적 변경이 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그 인허가 취소되면 실제분배 받을 당시의 토지현상에 따라서 농지로서의 분배여부를 규정할 것이므로 사용목적 변경인허된 귀속농지에 대하여 인허가 취소되었으나 본법에 의하여 분배받을 당시 이미 시가지계획에 의하여 대지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분배는 무효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조, 제6조 제1항 제4호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61. 8. 30. 선고 61민공288 판결 【이 유】 살펴보건대 귀속농지에 관하여서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함이 귀속재산 처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인바 귀속농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분배를 받지 못하고 있던중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 소정농지 사용목적 인허가 있으면 당해 농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인허가 취소된 이후에 있어서는 실제 분배를 받을 당시의 토지현상에 따라 농지로서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과 원심의 판결이유에 의하면 부산시 (주소 1 생략) 대 1,200평은 귀속농지로서 원고의 망부와 원고가 8.15 해방 이전부터 소작하여 오다가 8.15이후 귀속농지 관리국 또는 부산 시장으로 부터 임차하여 경작중 1952년 11월 28일 농림부장관의 토지 사용목적 변경인허 결정이 있어 농지분배가 보류 되었다가 1956년 3월 25일 같은 인허 결정이 취소된후 피고는 1957년 3월22일 당시 경상남도 관재국장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1959년 8월 22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한편 원고는 1959년 7월 8일 농지로서 분배를 받아 같은 해 10월 4일 그 상환을 완료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39년 1월 13일 도시계획사업 시행명령과 같은 해 3월 1일 해 사업인가가 있은후 1957년 4월 17일 경상남도 지사의 환지 처분 인가가 있었고 1958년 12월 30일 해 지구 사업완료 공고가 되어 종전의 부산시 (주소 2 생략) 대 2,712평이 1958년 7월 14일 (주소 1 생략) 전 1,384평으로 환지 등기가 되고 다시 1959년 8월 22일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과 동시에 1,200평으로 분할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한 끝에 원고가 이 토지를 농지로서 분배받은 1959년 7월 8일에는 이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조에 의하여 이미 대지로서 인정된 것이므로 원고가 농지로서 분배받은 것은 무효라는 뜻으로 인정하였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취지와 원심판결 이유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이유는 1959년 7월 8일 원고에게 농지로서 분배하였을 당시 실제 농경지가 아닌 사실을 포함하여 인정한 뜻으로 못 볼바 아니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분배를 받을 당시 농경지가 아닌 이상 원고에 대한 분배는 무효라고 아니 할 수 없으니 이와 같은 뜻으로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농지로서의 분배가 무효인 이상에는 원고로서는 피고가 경상남도 관재국으로 부터의 불하 매수의 불법 여부를 논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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