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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488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43] 【판시사항】 간이 소송절차에 의한 귀속 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동법률의 특별 조치법 제 1조 소정 신청기간을 도과한 사건의 제소의 효력 【판결요지】 본조 제2항 및 동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의 신청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합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간이소송절차에의한귀속재산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20호 제2조 제2항제3조 제1항, 동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61. 8. 10. 선고 61민공372 판결 【이 유】 그 요지는 간이 소송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기간내에 같은 법률소정의 확인 신청을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청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 할 수 없다는 것이나 1954년 헌심 제1호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 제청사건에 관한 헌법 위원회의 결정은 위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에 의하여 확인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같은 법률 제3조 1항에 의하여 남조선과도 정부 중앙관재처의 행정결정이 부당하다고 확인신청을 각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 있는 그 목적물에 대한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급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판정한바 있으며 본건에 있어서도 위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같은 법률의 특별조치법 제1조 소정신청기한을 도과 하였다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본건 임야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 있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할 이유가 되지 못할 것인즉 이와 취의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으로서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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