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050]
【판시사항】
위토에 대하여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위토에 대하여 본법시행규칙 제12조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토가 매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전 문】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후예양심당공파 문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18. 선고 60민공1011 판결
【이 유】
원판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본건 농지에 대하여 위토 인허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본건 농지는 같은 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상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 하였다고 판단 하였으나 농지개혁법 제6조에 의하면 위토는 당연 매수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 하였다 하여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 농지가 매수된 것으로 되어 그 소유자인 원고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원판결에는 농지개혁법 제6조의 규정을 오해한 법령 위배가 있다할 것이며 이 위배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