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0(1)민,254]
【판시사항】
불법 행위와 원상 복구
【판결요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4조【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하)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8. 22. 선고 4294민공1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 2명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 심용석 피고 심인석 이가 소외 심순용 등과 합동하여 원고가 자기논의 복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셔 구축한 제방을 파괴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므로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도 원심의 증거 취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배한 위법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상고이유 (2)에 대하여 판단 한다.
원심의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에게 대하여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한 원상 복구 의무를 인정 하였음이 뚜렷한 바 민법 제763조와 제3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배상이 원칙으로 되어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은 특별한 의사표시의 유무에 관하여 심리 판단 함이 없이 불법 행위에 인한 손해 배상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지 아니하고 원상 복구 의무를 인정한 것은 불법 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