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0(2)민,046]
【판시사항】
지방자치법 시행후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의 기간중에 한 읍소유 토지의 교환계약과 도지사의 승인
【판결요지】
구 지방자치법(49.7.4. 법률 제32호)시행 후 지방의회가 성립되기까지의 기간 중에 한 읍소유 토지의 교환계약은 도지사의 승인이 있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9조, 동법부칙 제1조, 제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울산군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61. 8. 22. 선고 61민공11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피고대리인 변호사 엄주하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지방의회에 관한 지방자치법 시행일자를 1950년 1월4일이라고 하여 피고읍의회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본건 교환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 하였으나 같은법 제19조에 의하면 본건 교환계약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같은법 부칙 제1조와 제4조에 의하면 그 법은 1949년 8월 15일 부터 시행되고 시.읍.면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지방의회가 성립 될때 까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 본건 교환계약 당시 그 교환계약이 유효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이 마치 위의 제19조나 부칙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이 1950년 1월 4일 부터 이고 본건 교환계약체결 당시에는 위의 각 규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은듯이 오해하여 본건 교환계약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신할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없는것 처럼 판단한 것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한 법령 위반이라 할 것이며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기타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것없이 원판결은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