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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4294민상128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집10(4)민,067]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 확정판결에 있어서의 변론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판결이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처분행정청은 이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의 사유로써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만일 그러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3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단국대학 【피고, 피상고인】 한국산업은행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8. 10. 선고 59민공1559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 추가 보충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 및 추가 보충서의 기재와 같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래 귀속 재산이였던 본건 부동산은 소외 동아극장 주식회사가 관재국으로부터 불하를 받아 1955년 1월 5일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소외인의 소청에 의하여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6년 6월 19일 위의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의 소외인에게 매도하자 위의 회사는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 위의 회사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한 1956년 6월 19일자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의 회사가 패소 되고 그 판결이 확정하였다는 사실과 소외 대한민국은 위의 회사를 상대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및 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의 회사가 패소 확정 되었다는 사실 원고는 소외 대한민국과 소외인을 상대로 위의 국가에게 대하여는 위의 소외인을 대위하여 1956년 6월 19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위의 소외인에게 대하여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위의 국가와 소외인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1959년 10월 1일 부산지방법원 수부 제1487호로써 본건 부동산에 관한 위의 회사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말소되고 위의 소외인의 명의를 거쳐 1959년 10월 1일 위와 같은 법원 수부 제14872호로써 1958년 2월 18일자 증여를 원인으로하는 원고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위의 회사는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소유명의로 있을 당시인 1956년 10월 19일 피고에게 대한 채무의 담보로서 본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실 및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의 위의 회사의 재심 소청에 의하여 1959년 10월 14일 위의 소외인의 소청은 원래 소청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소청은 부적법할뿐 아니라 동인은(소외인) 귀속재산 처리법상의 숫적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세금의 체납자로서 귀속재산의 매수자격을 상실한자이므로 동인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각 하기로한 1956년 6월 1일 판정은 착오에 의한 오판이므로 1956년 6월 19일자 동인과의 매매계약은 취소하고 1955년 1월 5일자 소외 동아극장주식회사와의 매매계약을 복구한다는 새로운 판정을 하게 되자 경상남도 관재국장은 위의 판정에 의하여 1959년 10월 19일 위의 소외인 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의 회사에게 매도한다는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현재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의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본건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는 위의 회사에게 있다고 할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을 위의 소외인으로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하여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 바 위의 소외인에게 대한 1956년 6월 19일자 매매계약이 관재당국으로부터 취소 되었으므로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전제로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피고인 행정청이 그 소송에서 그 처분은 위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 청구의 기각을 주장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인 행정청의 답변 취지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판결이 행정소송의 판결이라는 점에 비추어 처분 행정청은 이 행정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전의 사유로써 다시 그 행정처분이 위법이라 하여 취소할 수 없고 만일 관계행정 기관으로서 그 행정소송판결과 저촉되는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분은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함이 본원의 종전 판례 취지인 바(1962년 5월 17일 선고 4294년 행상172 판결1962년 1월 25일 선고 4293년 민상541,542 판결) 본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경상남도 관재국장이 1959년 10월 19일에 한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위의 동아극장주식회사에게 매도 한다는 행정처분은 위의 회사가 경상남도 관재국장을 상대로하여 행정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 하였다가 위의 회사가 패소로써 확정 되었던 판결이 있는 이후에 위의 확정 판결에 있어서의 변론 종결전의 사유를 가지고 하였던 행정처분 임이 명백하므로 위의 1959년 10월 19일에 한 행정처분은 당연히 무효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행정처분이 유효이며 그 처분에 의하여 얻은 소외 동아극장 주식회사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적법하고 위의 회사로 부터 설정한 피고의 본건 근저당권 설정은 유효하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행정소송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외의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본건 상고는 이유 있는 바 본건은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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