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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257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21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의 효력 【판결요지】 지급거절증서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어 발행인이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민법상의 양도절차를 요구하거나 업무상의 권리를 상쇄한다는 뜻이 아니다 【참조조문】 수형법 제77조, 제20조 1항 단서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군산지원, 제2심 광주고등 1961. 8. 8. 선고 61민공27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여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생각하건대 어음의 만기 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되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의 배서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 채권의 양도의 효력이 있을 뿐이라는 어음법상의 규정은 지급 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 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그 효력에 있어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력이 있어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대하여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이고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절차를 밟기를 요구하거나 또는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판단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의 약속 어음의 만기 일은 1959.12.31이고 피고 1은 1960.11.30 에 이르러 원고에게 대하여 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배서 양도 하였으니 이 배서는 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것으로서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효력만이 있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 약속 어음금의 청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도 통지도 하지 않었으니 원고의 청구 자체가 이유 없다고 판시 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곧 앞에서 설명한 어음의 만기후 배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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