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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255 판결

[가옥명도][집10(2)민,323] 【판시사항】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 【판결요지】 원고의 소송승계인이 처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만을 승계인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함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민사소송법 제47조, 제21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소외 1의 승계인 미성년자 원고 친권자 모친 소외 2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61. 8. 1. 선고 61민공2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보건대 원심은 원고 소외 1이 1961년 4월 11일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원고가 본건 소송을 승계하여 원고와 피고사이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린 것은 본건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소외 1의 기류부등본의 기재된바에 의하면 원고 소외 1 호주의 사망시에 호적상 그의 처 소외 2와 그의 자 원고 등 2인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바 위의 소외 1의 사망으로 그 재산 상속은 민법 1000조 1항 1호1003조 1항1009조에 의하여 처 소외 2와 자 원고의 공동 상속이 될 것이므로 위의 소송승계는 소외 2, 원고 등 2명이 하여야 함에 불구하고 원고 한사람만이 소송승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원심이 소송 당사자의 소송능력을 간과하여 심리재판한 위법이 있어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파기할것이고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 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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