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판시사항】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 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1. 4. 22. 선고 60민공73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저 있는것과 같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2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잔액 65,000환을 1959년 8월 31일에 전부 변제하고 소요된 경매 비용 29,270환을 1958년 3월 21일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매비용을 원채무변제에 앞서 지급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예에 속할 뿐더러 피고가 본건 근저당채무를 완제하였다면 을 2호증의 2와 을 3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완제후인 1959년 9월 8일 오전 10시를 경매 기일로하고 경락기일을 같은달 10일 오전 10시로하는 경매기일 통지서를 원고가 송달을 받았으면서 만연히 그대로 넘겨 버린다함이 조리에 맞지 않는 일이요 하물며 을 7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경락되어 경락허가 결정후인 1959년 10월 23일 오전 10시를 대금교부 기일로 정하는 통지서를 원고가 같은달 22일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원고가 그동안 경매법에 의한 이의나 항고의 절차를 밟지 않고 혹은 경매법원에 채무완제를 신고도하지 않었음이 변론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한바 위와 같은 일연의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심이 채무변제의 증거로 열거하는 증거의 신빙력을 알아보면 이러한 증거가 본건 채무를 적어도 경매대금 지급일 이전에 완제하였다는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할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전기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한국무진주식회사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 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에 앞서 변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는 위법이 있어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