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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111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손해배상][집10(2)민,318] 【판시사항】 특허권 실시권의 내용에 관한 제한의 계약 내용을 그릇 판단한 실례 【판결요지】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소위 허락실시권은 허락된 범위 내에서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된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내용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2심대구고등법원 1961. 7. 25. 선고 60민공74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제1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실용 및 미장특허가 원고에게 특허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 각서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특허권 중 8각형을 제외한 성냥갑의 구조와 성냥축을 바로 세운 직립장장치를 사용하되 피고의 현시설인 축렬기 한대의 범위내에서만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으로서 피고의 실시권에 의하여 제조된 성냥은 대구시 일원에 한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는 원고 피고간의 약정내용을 인정한 다음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시를 허락한바 없는 원고의 특허 부분까지를 실시함으로서 원고의 특허와 전적으로 유사한 백조표 성냥을 제조하고 시설을 확정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와의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특허권의 실시권은 특허 내용을 그 대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특허권자의 허락에 의한 소위 허락실시권은 허락된 범위내에서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제한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특허내용 그대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각서내용에 의하면 「본인의 직립성냥 특허권을 8각형을 제외하고 직립장치를 사용하되 현시설범위내(축렬기 일대기준)로 승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아 8각형을 제외한 원고의 직립장치로 된 특허권을 실시할 것을 허락한 것이라고 해석못할 바 아니므로(원고 실용특허의 명칭이 「성냥을 직립한 성냥갑」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보아 을 제1호증중 「직립장치를 사용하되」 운운은 원고의 특허권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다)특허권내용에 대한 제한은 8각형에한 한 것이라고 해석되며 또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문구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에 대하여 원심은 의당 이점에 대한 석명을 함으로써그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특허권 실시권의 내용에 관한 제한의 계약내용을 8각형 이외의 각형만이 허용되고 또 성냥축을 직립시키는 장치 이외에는 전부 허용한바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석명권의 불행사 및 채증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은 피고의 시설확장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이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피고의 다량 생산의 점은 일응 인정할 수 있으나 축렬기 한대의 생산량을 알 수 없으므로 다량 생산의 점 만으로서는 시설을 확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증인 소외 1, 소외 2 등의 증언으로서 피고의 성냥판매의 지역적 제한을 대구시 일원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실시권의 제한은 특허권 실시에 있어서의 중대한 제한이므로 의당 을 제1호증 각 서에 기재되어 있으리라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 기재가 없고 원심이 채용한 위의 증인들은 원고의 종업원 또는 원고회사의 전무로서 그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그 증언 내용에 있어서도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배치되는 구절이 있어서 더욱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점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언만으로서 위의 지역적 제한을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논지는 이유있다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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