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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민상1071 판결

[손해배상][집10(2)민,213] 【판시사항】 무명 혼합계약을 물권계약인 동산질권 설정계약으로 오인한 실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명혼합계약을 당사자가 동산질권설정계약 등으로 잘못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권리자백에 해당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29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피고, 피상고인】 경북제분주식회사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1. 7. 18. 선고 60민공190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 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 들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 및 상고이유 보충서에 쓰여저 있는 것과 같고 피고 경북 제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과 피고 동남 제분 합자 회사의 각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와 추가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원래 당사자의 법률상의 진술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의 적용은 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 원피고들이 일치하여 진술하는 사실은 피고 동남제분합자회사(이하 단순히 동남제분이라 약칭한다)가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피고 동남제분이 피고 경북제분주식회사(이하 단순히 경북제분이라 약칭한다)와 합의하여 피고 경북제분소유의 소맥과 피고 동남제분소유의 소맥으로서 피고 3이 보관하고 입고 출고가 계속하여 수량의 증감이 있을 수 있는 미주산 수입소맥중 33,154가마니 22킬로그램을 한도로 하여 피고 3으로 하여금 그 책임으로 하주 피고 동남제분으로하여 원고은행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면 위에서 원피고들이 진술한 사실을 법률적으로 평가하면 원피고들의 합의하에 피고 동남제분의 원고은행에 대한 채무변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피고 3이 보관중인 피고 경북제분과 피고 동남제분이 각각 소유하는 소맥을 위의 한도로 하주 피고 동남제분 이름으로 보관하되 보관인은 원고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며 원고은행은 피고 동남제분에게 대한 채권 실행상 필요할때는 피고 3으로 부터 보관 소맥의 인도를 받아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하려고 하는 무명 혼합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면 원심은 원고은행의 주장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에 있어서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은 특수한 무명혼합계약을 가르켜 동산 질권 설정 또는 그밖의 담보물권 설정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권리 자백에 해당하며 법원을 구속할 것이 아니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정당한 법률적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같은 채권계약인 무명계약을 물권계약인 질권 설정계약으로 오인하여 본건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산 질권이 성립되지 않았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용을 그릇친 위법이 있으며 이와 같은 위법으로 말미암아 심리를 다하지 못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 없이 원판결은 이상에 설명하는 바에 의하여 파기를 면할수 없으므로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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