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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2. 7. 선고 4294민공7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및대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2민,209] 【판시사항】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있어서 수량부족사실을 이유로 매수인이 대금감액청구나, 매매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함이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도과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양도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서 그 계약평수보다 4평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적어도 대금지불기일전까지 그와 같은 이유로 그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잔존부분만이면 피고가 임차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계약전부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모르되 하등의 이의없이 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그로인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4조, 제572조, 제574조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4민합11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1. 당사자 쌍방이 바라는 판결 피고는 공소취지로서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원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바라다. 2. 당사자 쌍방의 사실에 관한 진술 및 입증관계 당사자 쌍방은 원고와 피고가 본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 대지상에 울타리가 부설되어 있어 그 대지는 특정할 수 있었고 그후 동 대지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었다는 진술 이외에 원판결 사실란 기재와 동일함으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이 유】 1. 원고가 본건 대지를 그 소유자인 유성온천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한 후 동 대지상에 본건 가건물 2동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든 사실, 1958.5.21. 원고는 그가 임차 점유중이던 위 대지의 임차권과 함께 그 지상건물을 피고에게 대금 430,000환에 매도하되 당일 계약금으로 금 80,000환을 지급하고 잔대금 350,000환은 1958.6.10.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금 80,00환을 원고에게 지불하였을 뿐 위 1958.6.10.에 그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불하지 아니하고 도과하였으며 지금까지 위 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중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2. 당사자간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다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양도계약의 잔대금 지급기일인 1958.6.10. 잔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수차 동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불응하므로 원고는 동년 7.16.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피고에 통고한 사실과 위 계약해제통고서가 피고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없다. 그렇다면, 위 양도계약은 위 계약해제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함로써 이미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는 위 양도계약에 의한 잔대금 지급채무를 그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아니한 이유는 본건 매매목적물중 대지의 실지평수가 계약평수보다 4평이나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 대금감액청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므로 부득이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게 채무이행지체의 책임이 없으니 원고의 위 계약해제통고는 무효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내용에다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56.10.15. 세탁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고는 본건 건물에 입주하였다가 위 동업계약을 해지하고서 원고와 간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바 그 대금을 정함에 있어 건물평당 얼마고 대지평당 얼마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총체적으로 금 430,000환에 작정한 사실 및 본건 대지 주위에는 울담이 있어 그 넓이가 특정되어 있으며 피고가 그 대지를 점유한 이래 금일에 이르도록 그 실질적 넓이에는 하등의 변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대지의 실지평수와 계약서상에 표시된 평수가 비록 상치한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에 있어 하등의 손해가 없을 뿐더러 계약당시 매수인인 피고가 그 부족함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감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위 양도계약이 그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서 그 계약평수보다 4평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양수인은 적어도 그 대금지불기일전까지 그와 같은 이유로 그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그 잔존부분만이면 피고가 그 임차권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를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모르되 하등의 이의함이 없이 그 대금지급기일을 도과하고는 그로인한 이행지체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인 바 피고는 본건 잔대금 지급기일인 1958.6.10. 후인 동년 7.16. 원고로부터 전기와 같은 계약해제통고를 받기까지 서상의 이의를 한 사실에 대한 하등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잔대금 지급기일의 도과로 인한 이행지체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기 계약해제통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어느모로 보나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4. 과연 그렇다면 달리 피고의 본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점유는 불법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본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이를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결론과 부합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과 가집행선언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조규광 김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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