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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4민공7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혼인예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고집1961특,191]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혼인예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서 혼인예약이행을 방해한 시모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피고(남편)가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시모)는 원고를 축출하여서 혼인예약이행을 상호 억제시킴으로서 피고(남편)가 결국 혼인예약을 파기하였으면 피고 등에게 공동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806조 【참조판례】 1965.5.31. 선고 65므14 판결 【전 문】 【원고, 공소인 겸 피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겸 공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30 심판)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100만환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여의 청구 및 피고 1의 부대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2분하여 그 1은 원고 그 여의 1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리】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판결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금 500만환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피고 1의 부대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공소기각의 판결을 피고 1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동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단기 4284. 음11.12. 피고 1과 사실상의 혼인을 하고 혼인계출을 하지 않은 채 피고가에서 피고 1과 동서중 단기 4285. 음11.11. 장남을 출산하였으며 피고 2는 피고 1의 친모인 바 피고 2는 원고가 자신의 의중에 부합하다는 이유로서 매일과 같이 친가로 가라고 강요하여 오다가 피고 1에게까지 원고 추방을 강권한 나머지 동 피고도 이에 동조하여 단기 4285.6.경 원고가 고집이 강하다는 이유로 그 이부를 강타하여 고막파열상을 가하여 청력을 상실케 하는 학대를 하다가 단기 4286.4.경 군의관으로서 군에 입대한 후는 피고 2는 식모도 두지않고 원고로 하여금 제반가사를 담당케하여 오다가 인부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의류를 운반케하고 원고를 강제로 축출하므로 동년 7.24,5일경 부득이 친가로 퇴거하였다가 동년 음 7.28. 시부기제일에 제수를 가지고 피고 가에 갔든바 피고 2의 폭력에 의하여 문밖으로 축출당하였으므로 피고 1에게 그 책임을 추궁하였더니 동 피고는 원고를 일시 친가에 가서 시기를 기다려 달라 함으로 이에 응하여 원고와의 간의 장남을 데리고 친가로 가서 대기하였으나 하등의 소식이 없음으로 동년 음 8.20. 친모와 같이 시가로 갔더니 피고 양명이 폭력으로서 원고를 축출하고 원 고모를 구타하여 전치 4주간을 요할 상해까지 가하여서 원고를 유기하였는 바 서상과 여히 원고는 피고 1과 정식으로 결혼을 하여 동서하여 왔으므로 피고 1은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던중 단기 4292.11.20. 소외 8과 혼인을 하였으나 동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예약을 불이행한 것이며 피고 2는 이와 같은 행위로서 원고와 피고 1과의 혼인예약채권을 침해하여 결국 혼인예약을 불이행케한 것이니, 피고 등은 원고의 우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몽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있음이 명백하여 피고 등의 동 위자료액은 원고는 양가의 자녀로서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 처녀의 몸으로 피고 1과 결혼한 현재 32세로서 피고 1의 혼인예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비경에 처하여 있으며 피고 1은 십수년래 ○○의원이라는 옥호로 개업하여온 당년 38세의 의사로서 수천만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액은 금 500만환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피고 등에 대하여 동액의 금원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선한 바이라 진술하고 원고 주장에 배치되는 피고등 답변사실을 부인하다.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 등의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 1이 원고 주장일자에 사실상 혼인을 한 사실과 장남을 출생한 후 원고와 피고등이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의 원고 주장사실은 부인한다. 즉 원고는 피고 1과 혼인하여 동서중 하등의 이유없이 그 시동생 및 시매를 싫어하고 피고 1에 대하여 그 시모인 피고 2와 별거할 것을 요청하다가 피고 1이 이를 거절하자 동 피고 부재중 장남을 데리고 무단히 집을 나간후 단기 4286. 음 7.28.에는 그 모가 피고 가에 이르러 원고의 의류 및 일용품 일체를 가지고 그 친가로 간 후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매일과 같이 친가 가족 및 불량배 약 10여명을 동원하여 피고 1이 경영하는 병원에 이르러 위협 등으로 동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년 8. 초순경에는 그 부모를 동반 내가하여 피고 등을 구타하고 임신중에 있는 시매까지 구타하여 실신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를 파괴하고 나간 후는 상금까지 귀가치 아니한 것이므로써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6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10, 동 소외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고 원심증인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9, 동 소외 11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이 유】 원고와 피고 1이 단기 4284. 음 11.12. 사실상 혼인하여 그간에 장남을 출산한 사실, 피고등은 모자간인 사실 및 원고와 피고등이 각 별거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 상쟁이 없는 바 원심증인 소외 1, 동 소외 2, 동 소외 3, 동 소외 4, 동 소외 5, 동 소외 6, 동 소외 7의 각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원고는 피고 1과 단기 4284. 음 11.12. 사실상 혼인을 하고 피고등 가에서 시모인 피고 2를 모시고 피고 1과 동서중 장남을 출산하였으나 출가후 약 반년경부터 피고 2는 원고가 결혼당시 가져온 혼수품이 적었음에 불만을 품고 원고가 대학출신이 아니고 가사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불화가 계속되다가 단기 4286.경 피고 2가 폭력으로써 원고를 축출하고 기후 피고 1은 동서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성립에 상쟁이 없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은 단기 4292.11.21. 소외 8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소외 9의 증언과 을 제2,3호증의 기재로서는 우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타에 이를 번복할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1과의 혼인예약은 피고 1이 정당한 사유없이 파기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 2는 원고를 축출하여서 원고와 피고 1과의 혼인예약이행에 대하여 상호에 그 이행을 억제하고 피고 1이 결국 혼인예약을 파기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써 본건 혼인예약불이행은 피고 등에 공동책임이 있다 할 것인즉,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피몽하였을 것임은 오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써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하여 우 고통을 위자함에 족할 금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자료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고등교육을 받은 처녀의 몸으로서 본건 혼인예약하였다가 1남을 출산하고 동 예약이 파기된 사실과 피고 1은 수년간 의사로써 현재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에 본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 등의 재산상태와 원고와 피고 등의 연령, 학력 기타 제반사실을 잠작하면 원고의 우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금 100만환으로써 상당하다 할 것이다. 연즉 원고의 본소청구는 우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음으로 이를 인용할 것이며 이여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제1심 판결은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1의 부대공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동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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