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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6. 21. 선고 4294민공24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61민,52] 【판시사항】 1. 제시 기간 경과후 수표를 취득한 자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 2.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제시기간내에 제시가 없더라도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상관습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1. 그 제시기간내에 제시함이 없이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의 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않았으면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현하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제시기간 경과후의 제시도 유효로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기간내 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제시기간이 연장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참조조문】 수표법 제6조, 제24조, 제29조 【참조판례】 1959.10.29. 선고 4292민상375 판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주식회사제일은행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3민74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200만환 및 이에 대한 본소 소장송달의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첨가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언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원고대리인에 있어 피고는 단기 4293.3.7. 수표번호 D라083876호 액면금 200만환의 지참인불식 자기앞 수표 1매를 발행하고 원고는 동년 7.6. 소외 김모로부터 우 수표를 양수하여 현재 이를 소지하고 있는 바 해수표는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해수표를 발행할 시 해액면 상당금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그 이득금 200만환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저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하고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설사 피고가 소외 1에게 본건 수표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드라도 원고에 대하여 이득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고 또 현재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정시기간 경과후의 정시도 유효로 취급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현저한 관례가 있으므로 시효완성까지는 수표상의 권리가 존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시효완성전에 본건 수표를 취득한 이상 유효히 이득상환청구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피고대리인에 있어 피고가 원고 주장일시에 그 주장내용과 같은 자기앞 수표를 진출하고 기 액면 상당금원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여 원고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본건 수표는 정시기간내에 정시된 바 없는 수표상의 절차 흠결로 인한 수표이므로 해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된 것이고 따라서 정시기간 경과후에 이를 취득한 원고는 다만 이득상환청구권을 양수한 데 불과한 바 피고는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의 양수로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또 본건 수표금은 소외 1의 우 수표분실의 공시 최고중 기 지급신청에 의하여 단기 4293.7.23. 동 소외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하등이득한 바가 없고 또 원고는 본건 수표를 분실의 공시최고에 취득하였으므로 악의의 취득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실당하다고 하다. 입증으로서 원고대리인은 갑 제1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호증, 동 제3호증은 각 부지, 동 제2호증의 1,2는 그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 대리인은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3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은 성립을 인정하다. 【이 유】 안컨대 피고가 단기 4293.3.7. 액면금 200만환의 지참인 불식자기앞 수표 1매를 진출하고 동 수표진출시 해액면금 상당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에 다툼이 없고 또 본건 수표는 그 정시 기간내에 정시됨이 없이 해기간 경과후에 원고가 이를 양수하여 소지인이 된 사실은 그가 자인하는 바이다. 무릇 수표는 기 정시기간내에 정시됨이 없이 그 기간을 도과하면 해수표상의 권리는 소멸되고 소지인은 다만 이득상환의 청구를 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인 바 원고가 전서와 같이 기 정시기간내에 정시함이 없이 기 기간을 도과한 본건 수표를 취득한 것이 명백한 이상 원고는 해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할 리는 없고 기히 발생한 이득상환의 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추인되는 바이나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는 일반지명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으므로 양도인이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인 피고의 승낙을 얻지 않으면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는 은행이 진출한 자기앞 수표에 대하여는 정시기간 경과후의 정시도 유효로 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현저한 관례가 있고 따라서 시효완성전까지는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정시기간 경과후에 본건 수표를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유효히 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다만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현하은행이 진출한 자기앞 수표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시기간 경과후의 정시도 유효로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는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는 바 아니나 그렇다고하여 동 증언만으로서 기간내 정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정시기간이 연장되어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관습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며 달리 그러한 관습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점에 대한 판단은 할 것도 없이 실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동 취지로서 상당하고 그러므로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공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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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1959.10.29. 선고 4292민상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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