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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2. 5. 18. 선고 4294민공12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간행물출판금지청구사건][고집1962민,265] 【판시사항】 원고가 간행한 국한명문신옥편보다 후에 간행한 피고의 국한최신홍자옥편의 내용이 위 원고의 옥편과 유사한 경우,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간행의 위 옥편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 간행된 모든 옥편의 모태가 강희자전이고, 그 성질상 대부분 이를 모방하여 편찬하고 있으므로 위 두 옥편이 유사점이 있다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2조 【참조판례】 1962.10.18. 선고 62다449 판결 【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1가3391 판결) 【주 문】 원고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에 쓰여져 있는 가,나,다 표시의 간행물인 국한최신홍자옥편의 출판 및 발매를 금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각 바라다. 사실과 증거에 관한 당심에서의 당사자 쌍방의 주장은 전부 원판결 사실란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음으로 여기에 그것을 전부 인용해 쓰고 그밖에 원고 대리인은 한자옥편이 비록 한자를 창조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해설은 그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각각 특색이 있는 것이므로 이것은 저작권법에 규정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하겠다. 【이 유】 당사자들의 주장을 볼 것 같으면 원고는 국한명문신옥편을 간행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국한최신홍자옥편을 간행하고 있으며, 원·피고가 각각 위의 간행물 출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등은 원·피고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위의 옥편간행은 원고가 피고보다는 먼저부터서 그것을 간행하고 있는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는 한자옥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질상 한자 그것을 새로 창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해설하는 것은 각 편찬자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이 서로 달라 각각 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피고가 간행한 위의 옥편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원고의 위의 옥편내용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해서 사진판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한 것이며, 난 위에, 초자나 전자 및 부록음고까지도 사진으로 전제한 것으로서 글자의 배열과 해설등 그 내용의 9할 3분까지가 원고의 그것과 같으며,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위의 등사를 할 때에 잘못되어서 달라지게 된 것 뿐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옥편의 간행은 원고의 위의 옥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간행의 금지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점을 살펴본바, 이 한자옥편은 그 한자의 생긴 근원이 본시 우리 나라의 문화적 창작품이 아닌 까닭으로 그 자체를 새로 창작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그것은 이미 먼 옛날로부터 우리 겨레의 문화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 그 쓰이는 바 뜻이 한자 그것의 고유한 것과는 반드시 같지를 않고 우리 것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게 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 내용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한자옥편에 있어서 그 해설을 그 옥편의 편찬자에 따라, 풀이의 폭이나 또는 그 역사성, 시대성 등에 있어 각각 특색을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옥편의 편찬은 민족문화발전에 보탬을 주는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하기에 어렵지 않겠고, 따라서 이것은 이러한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저작권법 제2조에 규정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하여서는 당원도 원고의 말하는 바와 견해를 같이 하는 바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의 옥편에 대한 저작권이 있고 또 그 등록을 마친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저작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겠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그의 옥편을 간행함에 있어 원고의 그것을 그대로 모필로 등사를 해서 복제를 하였다고 하는 점을 보면, 이 소송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아도 그와 같은 복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를 않고 감정인 최근학의 감정내용에 의하면 원·피고간의 두 옥편의 내용은 그 한자 수만 해서 1할 2분이 틀리고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그 해설에 있어서도 상당한 곳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방면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인 소외 1은 우리 나라의 국한문옥편은 이지음에서 약 200여년의 옛적에 저자미상의 전운옥편을 비롯하여 융희 3.5.에 간행된 소외 2선생의 국한문 자전석요와 1915.11.1.에 소외 3선생의 신자전등의 간행에 전후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퍽 많은 그런 류의 옥편이 나왔으나 이것들의 내용은 대개 대동소이할 뿐더러 그 모태는 위의 소외 2, 3 두 선생의 간행물과 중국의 강희자전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과 또 옥편은 그 성질이 그렇게 할 수 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고 그밖의 증인들도 별달리 위의 증언이 사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말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위에 인정된 바 두 옥편의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그 나머지 부분이 설혹 원고의 말과 같이 똑같다손 치더라도 그와 같은 정도는 우리들의 사회관념이나 생활감정상 피고의 그것이 원고의 그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런즉은 피고의 위의 옥편간행 행위가 원고의 그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니 그것을 전제로한 원고의 이 청구도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더 할 것도 없이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런데 원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는 위와 견해를 달리하였으나 그 결론에 있어서는 위의 것과 같은 바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공소는 이유가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규(재판장) 김유현 이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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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10.18. 선고 62다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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