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57]
【판시사항】
불법행위를 한 학생을 학교법인의 피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그들이 감행한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피고 재단에게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전 문】 【원고, 공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공소인】 재단법인 한성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60가3332, 732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공소인)들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56,000환을, 원고 2에게 277,000환을, 원고 3에게 416,000환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와 입증방법은 원고들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피고 재단의 대표이사가 교직원과 학생들을 교사하여 감행된 것이다.
가령 위 교사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불법행위는 학교대지 확장을 위한 학교업무에 수반된 행위임으로 사용자인 피고 재단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 외에는 원심판결서 사실란 적시와 같으므로 그것을 이에 인용한다.
【이 유】
원고들은 피고 재단이 한성여자중·고등학교를 경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동교 서무주임 소외 1 지휘하에 그 직원과 학생 약 500명이 합세하여 1960.8.25. 오후 3:00시경 원고들 소유인 가옥과 가재도구를 파괴하였는데 이는 피고 재단이사의 교사에 의한 것임으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여러 가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고찰해 보면, 피고 재단의 위 학생들이 위 날짜에 원고들의 가옥과 가재도구를 파괴한 사실은 증인 곽준구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5호증과 동 증인의 증언과 증인 소외 2, 3의 각 1부 증언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위 증언들 가운데 소외 1과 그외 교직원이 지휘 및 파괴하였다는 점은 당원 이문득 신용하지 않는 바임) 할 수 있으나 피고 재단이사가 그 파괴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모든 입증방법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음 원고들은 가령 위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피고 경영의 학교대지를 확장하기 위한 학교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그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생들은 육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재단의 피용자가 아니므로 그들이 감행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실당이므로 이를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이 공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경식(재판장) 노병인 최익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