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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2. 선고 4293형상96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사기][집9형,141] 【판시사항】 1개의 범법 행위가 형법 및 농지개혁법에 정한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경우와 상상적 경합으로서의 구성요건적 평가 【판결요지】 1개의 행위로서 본법의 구성요건과 행정적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각 해당하는 경우에 이 양자간의 관계는 특별관계 또는 흡수관계 등 법조경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25조, 형법 제40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이 유】 농지개혁법에서 규정한 처벌법규는 소위 행정적 형벌 법규로서 동 행정적 형벌법규와 형법은 그 규제질서를 달리 하므로 입법의 목적정신을 달리하고 왕왕히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때가 있다 그런데 일개의 행위로서 형법의 구성요건과 행정적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각 해당하는 경우에 이 양자간의 관계는 특별법 관계 또는 흡수관계등 법조경합으로 볼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조경합의 경우는 일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형벌 법규에 해당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동 형벌 법규 상호의 관계로 보아 하나의 형벌 법규만이 적용되고 다른것은 전혀 배척되는 것으로서 결국 하나의 구성요건적 평가만이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과 행정적 처벌법규와의 관계는 양자의 입법목적 정신이 다르고 보호법익도 다른때가 있으므로 양자중 그 하나만이 적용되고 다른 것은 전혀 배척되는 하나의 구성요건적 평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2개의 구성요건적 평가를 하여 단지 처단상 일죄만 보는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일부가 농지개혁법 25조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하여도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범으로서의 공소 사실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한 원판결은 정당한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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