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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8. 9. 선고 4293형상474 판결

[국민의료법위반][집9형,095] 【판시사항】 국민의료법 시행전에 한지의생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동법 시행후에 한 양방의업 행위와 국민의료법 제40조의 의사 【판결요지】 국민의료법(폐) 시행 이전의 한지의생 면허증 소지자는 양방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민의료법 제40조, 국민의료법 부칙 제3조, 국민의료법 부칙 제6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국민의료법 부칙 제3조 제6조에 의하면 동법 시행당시 의생으로 있던 자는 동법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자라 할지라도 그 자격이 있는 한의사로 개칭이 되고 또 그가 보유하고 있는 종래의 면허증이나 개업인가 증서나 기타 의료상의 모든 권리는 그대로 지속하게 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렇다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국민의료법 시행 이전에 한지의생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동법 시행과 동시에 한지 한의사로서 한의업을 경영할 수 있는 기득권이 있다는 것은 몰라도 양방 의료행위를 하였다 해서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업을 경영할 수 없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일 뿐더러 일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소론과 같이 무의면에 배치된 의생을 한방 양방의 제한이 없었다느니 보건사회부장관이 의생 강습소를 졸업후 양방을 하여온 사람은 양방을 하여도 좋다고 했다느니 우강습소에서 양방에 대한 강습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수료자는 각 그 소질에 따라 혹은 한방으로 혹은 양방으로 개업했느니 하는 등 등의 피고인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그것이 구구한 변명이 아니고 또 그것만을 가지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생강습소 2년을 수료하고 의생과 의사의 재자격을 취득하였다고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니 한지 한의사의 자격밖에 없는 피고인의 서울시내에서 행한 의업행위를 무면허 의업행위로 단정하고 이를 국민의료법 제62조 제40조에 문의한 원판결에는 하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관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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