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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21. 선고 4293형상41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8형,081] 【판시사항】 국가보안법(법률 제500호) 제19조 제3항의 잠입 은거죄의성립과 목적의사 【판결요지】 구 국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 제19조 제3항 소정의 잠입 또는 은거죄의 성립에는 지령사항을 실행할 목적의사를 요한다 【참조조문】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 【전 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공소는 구 국가보안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것인 바동항에서 잠입 또는 은거라 함은 동법 제6조 내지 제8조 소정의 결사집단 또는 단체의 지령을 받은 자가 그 지령사항을 실행할 목적으로서 불법지역으로부터 국내에 잠입하거나 또는 잠입하여 은거함을 지칭함은 즉 잠입 또는 은거죄의 성립에는 목적의사를 필요로 함은 동항 전단에 제6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운운함에 조감하여 의심할 여지없다 연이나 일건 기록을 정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기 1952년 10월경 해주시로부터 용매도로 월남할 시에 해주시 정치보위부 부원 김모 및 중국인 성명 불상자등으로부터 공소장 게기와 여한 지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지령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잠입 또는 은거하였다하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하등의 증좌를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은 전기 일시경 용매도로 입도한 후 즉시당시 동도 주둔 727 미특무부대에 근무중이던 피고인의 내연의 부 공소외 1에게 전기 지령사항을 고백하였으며 이후 본건으로 인하여 검거될시까지 누년간에 피고인은 전기 지령사항을 실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단기 1954년도에 본건으로 인하여 인천수상경찰서에 검거되어 경기도경찰국 사찰과로 이송되었으나 동국에서는 각 특무기관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을 인정하고 석방한 사실등을 피고인의 검찰이래 원심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제1심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2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니 차등 사실로 추단하면 피고인이 단기 1952년 10월경에 용매도로 이전한 것이 그 지령사항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음을 가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즉 결국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언한 원판결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관 오필선(재판장)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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