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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업무방해][집8형,054] 【판시사항】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그 결과의 발생 【판결요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그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으면 족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업무방해죄의 성립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히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써 족하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 거시의 각 증거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기 1958년 2월 19일 재미국 「레이놀드」 냉동식품회사사장 「레이놀드」에게 원판결 판시와 같은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동 서신내용을 검토하면 피고인이 동 서신을 발송하므로 인하여 고소인 삼제냉동수산주식회사의 '냉동새우' 수출업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일건기록과 서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을 것이 충분히 간취된다 대법관 김연수(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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