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3민상83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9민,119] 【판시사항】 소유권 부존재의 확정판결 기판력의 표준시인 변론종결전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신소에서 새로 주장하여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이다. 나. 당사자가 최종 사실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사실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50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0. 10. 7. 선고 59민공1114 판결 【이 유】 종국판결은 구두변론 종결까지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는 관계로 구두변론종결시가 기판력의 표준시임은 민사소송법 제505조에 비추어 명백하며 사건이 상고심까지 계속된 경우에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증거제출이 불가능하므로 기판력의 표준시는 최종 사실심인 공소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라고 할 것인바 권리관계의 존부는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관계상 당사자가 동 구두변론 종결이전에 존재한 사실 증거를 동 종결이전의 구두변론에서 주장 제출하지 아니하고 패소한 경우에는 기판력에 의하여 방지되어 다시 동 사실이나 증거를 이유로 패소된 확정판결의 내용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 확인소송에서 기판력으로 확정되는 것은 소유권의 존부이므로 소유권이 인정된 이상 전소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유권의 부존재를 주장하려 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못할 것이며 일단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이상 전소의 구두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별개의 취득원인에 의거하여 다시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이 신소에서 허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원판결은 기판력의 기준시를 판결 확정시로 판단한 오류는 논외로 하고라도 동 확정시 이전에 피고 2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상 전소에서 동 시효 완성에 관하여 판시가 없는 한 피고 2가 원고가 되어 본소의 원고를 피고로 소구한 본건 부동산과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전소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및 소유권 확인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피고 2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단되어 동 소유권 부존재의 기판력이 형성되었다 하여도 신소인 본소에서 새로운 취득원인인 시효를 주장하여도 이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이상 설시한 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동 오해로 인한 법령위배는 취득시효 완성시기가 피고 2에게 본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확정판결의 전술 전소 구두변론 종결전이며 또한 동 구두변론 종결 이후 특단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판결의 결과가 원판결의 주문과 달리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기판력의 법리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법관/대법관 태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