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623,624 판결

[가옥명도등][집9민,090] 【판시사항】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표준 【판결요지】 가.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요건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인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산 일등기 용지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등기 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장 정확 명료하게 공시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이 대체로 토지의 개수를 결정할 것이나 건물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왕 그의 개수가 문제되는 것이며,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찰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전 문】 【원고겸 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겸 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는 일부동산 일등기용지 주의를 채택하여 1개의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일등기용지만을 비치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당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가장 정확명료하게 공시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는 것으로서 토지에 있어서는 지번이 대체로 토지의 개수를 결정할 것이나 건물에 있어서는 동일한 지번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왕 그의 개수가 문제되는 것이다.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도 그 개수 판단표준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상태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주위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단순히 건물의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검증결과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을 2개의 건물로 판단하였으며 주로 동 건물의 물리적 구조에 의하여 이를 판정하였으나 이는 전시 표준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채증법칙에 위배된 인정이라 할 것이다. 전술 지번상 건물이 1개의 건물이라면 본소 목적물에 대한 보존등기는 전술 번지상 건물과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동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치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가 될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는 이중보존 등기로서 일부동산 일등기용지 주의에 따라 후의 보존등기인 본소 목적물에 대한 등기는 무효임을 면치 못할 것은 물론 원고는 본소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 법관/대법관 태그]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