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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57 판결

[토지인도,손해배상][집8민,140] 【판시사항】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토지를 소유권만을 주장한 반환청구 【판결요지】 급여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여도 급여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구 민법 제70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9. 11. 6. 선고 59민공350 판결 【이 유】 원래 급부의 원인에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급부는 사실상 목적 또는 원인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법률상 불법 원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급부는 결국 법률상 원인결여가 되어 급부자는 항상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만일 그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청구자는 자기의 불법 원인을 그 청구의 근거로 할 것이요 자기가 불법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권리주장을 하게되어 정의감에 반하게되므로 구민법 제708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부한 자는 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므로서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이므로 동 조문은 어디까지나 그 부당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권을 부인한데 불과하고 급부자의 다른 청구권까지의 행사를 제한한 규정이라고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급부자에 소유권이 있을 때는 소유권에 의한 물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무방하다할 것이다 왜냐하면 물상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소유권만을 주장하면 족하고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그 주장의 법률상 원인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인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되었으며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 소유권에 의하여 피고에게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든 취지임을 추찰할 수 있고 원심이 원고의 소유권에 의한 물상반환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인도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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