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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3민상437 판결

[가옥철거,대지명도][집9민,058] 【판시사항】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주의 소유권 취득과 매주에 대한 물상청구권 보유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어느 부동산에 한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주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보류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동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60. 6. 23. 선고 59민공740 판결 【이 유】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인한 물권의 득실은 등기를 효력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짐이 민법상의 규정이고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등기를 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주는 이와 동시에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 청구권의 일부를 매주에게 유보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는 해석은 물권법정주의나 물권의 득실변동의 획일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토지를 원심 구두변론 종결이전인 4292년 2월 10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4293년 3월 12일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과 같이 매매인간 쌍방계약을 원인으로 한 것이고 동 계약에 있어서 매주가 매주에게 대하여 매매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주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행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일건 기록상 여사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도 없음)에는 당사자가 동 계약에 의하여 매주에게 동 반환청구권을 유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였음이 분명하니 이는 모두에 설명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의 효과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다. 단지 여사한 경우에 매주로서는 소송참가의 방법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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