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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3민상413 판결

[입목소유권확인][집10(1)민,062] 【판시사항】 순차로 입목의 양도가 있었으나 명인방법 실시는 그대로 전전주의 명의로 있는 경우에 전전주와 전주와의 양도계약의 해제와 현 소유자의 소유권 주장 【판결요지】 구 민법상에서 입목소유권이 갑, 을, 병, 정에게로 순차양도되었으나 물권이전의 대항요건인 명인방법은 갑 명의로 있을 때 갑, 을 간의 양도가 해제되면 정은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없고 명인방법이 정 명의로 있다면 정은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그 소유권취득을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민법 제178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60.6.16. 선고 4292민공77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이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원고가 본건 입목을 전 취득한 후인 1959.3.20에 이르러 소외 1이 만약 입목 잔대금을 피고에게 그 해 4.20까지 지급치 못할 때는 소외 1은 본건 입목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뿐이므로 피고는 그 특약이 유효하게 발효되었다 할지라도 그 특약의 효과로서 그 특약전에 본건 입목을 이미 전취득한 원고에게 특단의 명인방법 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본건 입목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는 바 이는 갑, 을, 병, 정에게로 구 민법하에 순차 물권의 양도가 있었으나 물권 이전의 대항 요건인 등기 인도 명인 방법 실시는 그대로 갑의 명의 또는 갑에게 있을때 갑 을간의 양도가 해제되었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의 대항 요건이 없으나 그 소유권 취득을 가지고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가 해제의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 할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문제인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정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설이 있기는 하나 본원은 이 설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은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본건 입목의 소유권이 피고로부터 소외 1, 소외 2, 원고로 순차 이전되었어서도 명인방법이 그대로피고 명의로 실시되어 있다면 원고는 본건 입목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명인방법이 원고 명의로 실시되어 있다면 원고는 본건 해제에 불구하고 그의 소유권 취득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명인 방법의 실시에 관하여 심리판단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인방법의 실시 유무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입목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계약 해제에 관한 소급효와 물권의 득상 변경에 관한 대항 요건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것이며 이는 명인방법 실시 여하에 따라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기타의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 할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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