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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10. 27. 선고 4293민상197 판결

[손해배상][집8민,181] 【판시사항】 배상할 손해액을 정할 시기 【판결요지】 손해의 확정은 손해발생원인의 발생시기를 표준으로 할 것이고 다만 원인발생후의 채권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9. 12. 31. 선고 59민공569 판결 【이 유】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그 손해의 확정은 손해발생 원인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의 시기를 표준으로 할 것이고 다만 원인 발생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의 등귀한 가격을 이용할 확실성있는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를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 한하여 그 등귀 가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고등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단기 1956년 3월 28일 대법원 판결선고일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었던 것인바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여 원고가 그 가격에 의하여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해 가격에 의한 이득을 확실이 취득할 사정에 있었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당시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 할 수 있었던 점을 원고가 주장 입증한 흔적이 일건기록상 전연보이지 않으므로 피고는 전기일자에 있어서의 시가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 이로써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구두변론 체결시의 시가를 손해라 판정하여 이의배상을 명하였음은 손해를 확정할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한성수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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