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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7. 21. 선고 4293민상113 판결

[약속어음][집8민,113] 【판시사항】 백지 어음의 정당한 취득자와 보충권 【판결요지】 백지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것이다 【참조조문】 수형법 제77조, 제1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59. 10. 22. 선고 59민공336 판결 【이 유】 백지어음에 있어서는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추수하여 전전하는것이므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할것인바 원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정사하면 본건에 있어 피고는 소외 동양양비회사에 대하여 지불지, 지불장소, 진출지 및 수취인을 공히 공백으로한 본건 백지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소외인은 우 소외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동 어음을 취득하여 이를 보충한 후에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인은 본건 어음에 관하여 적법하게 보충권을 행사한 것이며 원고 또한 적법하게 본건 어음을 취득한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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