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46]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원보증계약상의 피보증인이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금 349만여원의 채무가 남아있는데, 신원보증인들이 그들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매매계약을 하였다면 사용자(채권자)는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참조판례】 1966.10.4. 선고 66다1535 판결(요민법406조(31) 408면, 카2258, 집14③ 민138, 요민법750조(90) 518면, 카2259)【전 문】 【원고, 피공소인】 남선전기주식회사
【피고, 공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4293민합21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좌와 여히 변경한다.
피고 1이 피고 2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 및 피고 3이 피고 4에게 단기 4293.5.31.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를 매도한 매매계약은 모두 다 이를 취소한다.
피고 2는 피고 1에 대하여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3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피고 3에 대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 토지에 관하여 단기 4293.5.31.자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4209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 청구로써 공소기각의 판결을, 예비적 청구로서 주문 동지의 판결을 각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은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원고는 전기 관계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소외 1은 단기 4284.4.20. 원고회사의 준사원으로 채용되여 원고회사 부산지점에 근무하다가 단기 4285.8.22. 정사원으로 승진되어 원고회사 대구지점 경리과로 전속된 후, 단기 4286.12.부터 단기 4292.8.25.까지 동과 회계출납사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단기 4293.4.22. 후술과 여한 횡령사건으로 징계면직된 자이고, 피고 1, 3은 단기 4290.3.8.에 우 소외인을 위하여 동일 우 당일부터 향후 5년간 우 회사재직중 취급금품을 사소망실하여 원고 회사에 가하는 일체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우 소외인과 연대하여 배상키로 약정하고서 신원보증을 한 자인바, 소외 1은 단기 4292.8.5.부터 동년 8.24.까지 사이에 원고회사 대구지점 영업과 집금계로부터 수령한 사업미수금 13,143,224환 중에서 4,447,427환을 징수횡령하고 기후 급료등으로서 원고회사에 일부 입금하였으나, 잔액 3,499,001환을 횡령소비하여 원고에게 동액의 손해를 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우 금원의 배상을 전서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피고등에게 기 변상을 요구하였는데, 동 피고등은 원고의 서상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 1은 기 소유인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를 피고 2와 통정하여 매도한 양으로 가장하여 각각 주문 게기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는 모두 무효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이므로 각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바이나, 가사 피고 등의 우 매매행위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1, 3은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외 1을 위한 신원보증을 할 시 그 자산증명으로서 이를 원고 회사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단기 4293.5.26. 본건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을 경유하여 소관 면군으로부터 피고 등의 자경증명을 수하여 본건 채권의 집행보전책으로 가차압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더니 피고 1, 3은 해가차압집행을 불능케 하는 일방 본건 채권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각기 유일의 재산이며 피고 2, 4, 소외 1의 친척으로서 원고의 전시 피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이 존재함과 동 재산은 매각함으로 인하여 원고회사를 해한다는 것을 지 하고서 한 매매행위이니 원고는 피고 1, 3의 채권자로서 우 매매행위의 취소와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 1, 3이 소외 1에 대하여 원고 주장일에 기 주장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 본건 계쟁토지에 원고 주장과 여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시인하나 이여는 전부부인한다. 즉 원고와 소외 1간의 채권채무관계의 존재는 부지이고, 피고 등의 본건 토지의 각 매매계약은 정당한 것임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진술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호증, 동 제3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각호증은 부지이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을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을 각 원용하고, 갑 제1호 증언은 부지, 동 제2호증은 성립 및 인영은 각 부인하고, 동 제3호증의 1,2는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다.
【이 유】
먼저 원고의 본래의 청구에 관하여 안컨대, 원고 의용의 전거증방법으로서도 피고 1이 피고 2와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피고 3이 피고 4와 별지 제2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각각 통정하여 매매를 가장한 허위의 매매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안하건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동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회사 대구지점에서 회계출납사무에 종사중 단기 4292.8.5.부터 동년 8.24.까지 사이에 공금을 횡령하고 일부 변상하고 원고회사에 대하여 잔액 3,499,001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1, 3이 원고회사에 대하여 소외 1을 위하여 단기 4290.3.8.에 원고 주장내용과 같은 신원보증을 하고, 기 소유인 별지 제1,2목록기재토지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이론이 없는바, 우 피고등간의 우 부동산에 대한 전인매매가 원고회사의 동 손해배상채권을 사해하는지의 여부를 안컨대 공문서임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당사자 구두변론중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이 별지 제1목록기재토지를, 피고 3이 동 제2목록기재토지를, 당시 각 소유하고, 해계쟁토지이외는 별재산이 없었음으로 이가 우 피고 등의 유일의 재산이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부분은 당원이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이를 번복할 증좌가 없다. 연이 피고 2, 4는 당시 원고를 해한다는 정은 부지하고서 본건 계쟁부동산을 선의로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2 동 제2호증의 1,2을 당원이 조신치 않는 원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을 제외하고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원심증인 소외 3, 4, 동 당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은 당원이 신빙할 수 없고, 타에 하등의 입증이 없다. 과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1, 3의 채권자로서 피고 1과 피고 2간의, 피고 3과 피고 4간의 전현 매매계약을 재판상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등은 원고에 대하여 전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으로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제89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완석 최봉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