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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1. 6. 7. 선고 4293민공75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수표금청구사건][고집1961민,30] 【판시사항】 수표금의 지급유예 요청 및 그 금원의 일부교부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수표면상의 발행인(본인)이 소외인을 통하여 수표소지인(원고)에 대하여 본건 수표를 교환에 돌리지 말고, 지불기일의 연기를 구하고 금 7만환을 교부하고 본건 제소후인 1960.1.18. 역시 본건 수표금의 지불유예를 구하여 오다가 소송을 취하하면 부도된 본건 수표를 어음으로 발행하여 교환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했다면, 이는 본건 수표발행행위(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30조, 수표법 제11조 【참조판례】 1965.3.2. 선고 64다1165 판결(요민법 130조(2) 257면, 집1887), 1963.4.11. 선고 63다64 판결(요민법 130조(1) 257면, 카7364, 집11①민245)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4292민합587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관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다. 【사 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언 신립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 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피고는 단기 4292.7.28. 소외 1에 대하여 동년 11.30.자 액면 금 100만환, 진출지 지불지 공히 부산시 지불인 농업은행 영도지점으로 한 선일자 수표 1매를 진출하고 원고는 동일 동 소외인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동년 8.7. 소외 2에게 교부하였는데 동소외인이 동년 11.30. 동 수표를 전기 농업은행 영도지점에 정시하였던바 예금부족으로 지불거절을 당하고 동년 12.5. 원고에게 소급권을 행하여 수표를 돌려주므로 다시 이의 소지인이 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동 수표금 및 우정시 익일로부터 연 6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지한 바이라 진술하고 원고주장에 반하는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가사 소외 3이 본건 수표를 진출하였다 하더라도 동인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본건 수표를 진출할 것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동인은 피고가 대표취체역으로 있는 회사의 경리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피고의 실인 및 수표철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동인을 피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소외 3의 본건 수표진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가사 소외 3의 본건 수표를 진출할 대리권이 전연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단기 4292.12.2. 본건 수표금중 금7만환을 소외 1에게 변제하므로써 소외 3의 본건 수표진출 행위를 추인하였으며 위 변제행위가 추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단기 4293.1.18. 소외 4를 통하여 원고에게 본건 수표에 관한 책임이 피고에 있음을 인정하고 약속어음으로써 서환하겠다고 요청하여온 사실이 있음으로 피고는 이로써 소외 3의 본건 수표진출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부연하다.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주장주실을 전부 부인한다. 즉 피고는 원고주장과 같은 수표를 진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소외인에게 수표를 진출할 하등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다. 본건 수표는 피고가 대표취체역으로 있는 오양상사주식회사의 사무원인 소외 3이 동 회사에서 사용하는 수표철과 수표거래에 사용하지 않는 피고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하여 원고와 남매간인 소외 5와 공모하여 본건 수표를 위조한 것이며 또 원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본건 수표가 부도된 이후에 원인관계 없이 진출된 수표임을 알면서 양수한 것이 명백함으로써 피고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소외 3은 본건 수표관계로 위 회사를 사직하였으며 위 회사에서는 소외 3이 수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수표거래에 사용하는 인장을 압날하여서 수표를 진출하여 왔으며 피고가 소외 4를 통하여 지불한 금 70만환은 본건 수표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동 수표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불한 것이라 진술하다. 입증방법으로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2호증을 제출하고 동 제2호증의 기재중 김천조는 원고를 표시한 것이며 「취하」라 함은 본건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이며 모형교환위계라 함은 본건 수표를 피고가 회수하고 어음을 새로이 진출교부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진술하고 원심증인 소외 1, 3, 4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증인 소외 3, 6, 당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1호증의 성립을 부인하고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이 유】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단기 4292.11.30. 액면 금 100만환 진출지 지불지 공히 부산시 지불인 농업은행 영도지점으로 한 수표 1매가 진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단기 4292.7.28. 동 수표를진출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후기 각 증거에 대비하여 이를 당원이 취신치 않고 타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으로써 원고의 우 주장은 이유없고 원심증인 소외 3 (제12회 6 당심증인 소외 8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고찰하면 단기 4292.5. 하순경 피고가 대표취체역으로 있는 소외 오양상사주식회사의 경리관계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소외 3이 기 시경 피고가 무역을 위하여 용선하였다가 파손침몰된 선박의 선주인 소외 5로부터 우 선박관계로 막심한 손해를 입고 그 채무관계로 곤경에 처하여 있음을 이유로 피고명의의 수표를 빌려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에 동정한 나머지 당시 피고명의 고무인이 압날되어있는 피고의 수표철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피고의 승낙도 없이 우 수표철의 각 해당 란에 전시인정과 같은 내용의 기재를 한 다음 수표진출에 사용하던 피고의 인장이 없었으므로 일반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피고의 실인으로써 압날하여 선일자 수표인 갑 제1호증을 진출하여 소외 5에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시당원이 취신치 않는 증인 소외 1의 증인외에는 이에 방해되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소외 3의 본건 수표진출은 피고로부터 그 위임을 받은 바 없이 진출한 소위무권 행위라 할 것인 바 원고는 소외 3에 대리권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믿을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타에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는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고찰하면 피고는 소외 4를 통하여 수표소지인인 원고에 대하여 본건 수표를 교환에 돌리지 말고 그 지불기일의 연기를 구하고 금 7만환을 교부하고 본건 제소후인 단기4293.1.18. 역시 소외 4를 통하여 본건 수표금의 지불유예를 구하여 오다가 소송을 취하하면 부도된 본건 수표를 어음으로 진출하여 교환하겠다는 뜻의 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당심증인 소외 7, 8의 증언은 당원이 취신치 않고 타에 이를 좌우할 증거는 없은즉 피고는 이로써 본건 수표진출행위를 추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본건 수표에 대하여는 진출인으로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전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전현 소외 1의 증언중 전시 당원이 취신치 않는 부분을 제외한 증언부분과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수표를 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은 소외 5는 이를 소외 1에 교부하고 동 소외인은 다시 이를 원고에 교부하고 소외 2는 본건 수표를 원고로부터 교부받고 동 지불일인 동년 11.3. 지불인인 농업은행 영도지점에 정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이유로 지불이 거절되자 동년 12.5. 소급으로 원고에 본건 수표가 반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원고가 본건 수표는 원인관계없이 진출된 사실을 알면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원인관계 없음을 알고 본건 수표를 받었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으로써 피고의 동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 수표금에 관하여 전시인정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금 7만환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없음으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의 본건 수표 금 100환 및 이에 대한 단기 4292.12.1.부터 완제일까지 상사법 소정의 연 6분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나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동 취지인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공소는 그 이유없음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5조, 제89조에,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숙(재판장) 최봉길 전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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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판례 ]

1963.4.11. 선고 63다64 판결(요민법 130조(1) 257면, 카7364, 집11①민245)
1965.3.2. 선고 64다1165 판결(요민법 130조(2) 257면, 집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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