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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0. 9. 14. 선고 4293민공7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4] 【판시사항】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수액의 결정기준 【판결요지】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제반정황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보수액을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686조 【참조판례】 1970.8.31. 선고 70다1069 판결(요민Ⅰ 민법 제763조(1)(20) 1317면, 카 9102 집 18②민275)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재단법인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과 증거방법은 원고가 원판결 제5정 표면 제3행중「성공사금 20만환」을「성공사금 30만환」으로 또, 동 판결중「금 600만환」기재부분을「금 700만환」으로 정정하고 당심피고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원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은 우 행정소송사건뿐만 아니라 당시 계속중이던 목포시 대 피고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소외 1 대 소외 2간 민·형사사건을 일괄 위임하고 이상 사건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목포시와의 민사사건은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소외 2와의 민·형사사건은 전부 미결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변호사 소외 3에 대한 피고의 위임사건은 원고에 대한 위임사건과 동일하나 그중 소외 3은 주로 형사사건을 신속히 추진시키기로 하였던 것인데 이에 관한 갑 제10호증을 토대로 한 감정결과는 부당하다고 진술한 외 원판결 사실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 유】 심안컨대, 변호사인 원고가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그 소송(서울고등법원 단기 4288년 행 제176호)을 수행하여 원고인 본건 피고를 승소케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간 우 행정소송사건 위임에 있어서 성공사금에 관하여는 약정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6, 7, 8, 9의 각 증언은 당 재판소의 취신하지 아니하는 바이고 기타 우 인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변호사에 대한 소송위임에 있어서 보수액의 정함이 없을 시는 소송사건의 난이 소송가격과 변호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노력의 정도에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제반상황을 심사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보수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감정인 소외 10의 감정결과에 증인 소외 1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동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우 행정소송사건의 사금은 금 700만환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은 우 행정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당시 계속중이던 목포시 대 피고간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소외 1 대 소외 2간 민·형사 사건을 일괄 위임하고 이상 사건 전부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례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목포시와의 민사사건은 본건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소외 2와의 민·형사사건은 전부 미결중에 있다고 주장하나 일괄 위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고 도리어 전현 갑 제6호증과 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그러한 약정이 없었던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해주장은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700만원과 피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갑 제4호증의 1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동 호증의 2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금청구서 송달익일인 단기 4292.1.27.부터 동 금원완제에 지하기까지 년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불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상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기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상당하니 민사소송법 제384조를 적용하여 본건 공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 선언에 관하여 동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일원(재판장) 김황기 이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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