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1민,57]
【판시사항】
이른바 지입의 법률적 성질
【판결요지】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 지위를 상실하나 특히 지입된 회사로부터 다시 그 자동차에 대한 운영권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기하여 자동차에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4293민합74 판결)
【주 문】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담보로서 금 20만환을 공탁하고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사 실】 원고(피공소인)는 합식의 소환을 받고서도 당심 각 구두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원판결중 원고 승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출석 당사자인 피고가 진술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입증방법은 피고에 있어 「소위 지입제도는 자동차교통사업법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은 교통장관의 면허를 얻은 자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는 관계로 자동차를 소유하는 소위 「차주」는 위 면허 업자에게 자동차의 소유권을 신탁양도한 후 그 면허업자의 명의로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외적으로는 자동차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면허업자에게 완전 이전하는 동시에 공과금 기타의 제반 대외적 의무도 면허업자가 부담하며 차주는 면허업자에게 매삭 정액의 지입료를 지불하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피고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수사업에 종사중, 소외 4에게 동 자동차를 임시대여하였던바 동인은 이를 수개일 임의구사하다 대구모처에 방치하므로써 사용불능케 한 다음 그 부속품 일부와 공구일절을 절취하여 본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동인 명의로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지입한 것이다」고 부술하고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신문을 구한 외에는 원판결사실란 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 유】
심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에 의하면 원고주장 본건화물 자동차가 원래 원고소유이었고 원고가 이를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소위 「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 및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이를 조신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외 4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서 대전지방법원의 가차압결정에 기하여 단기 4290.12.30. 본건 자동차를 압류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제3자 명의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단기 4291.9.24. 그 압류가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연이 원고는 피고의 우 가압류로 인하여 본건 자동차를 운휴함으로써 손해를 받았다하여 그 배상을 청구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본건 자동차를 일단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지입」하였던만큼 동 자동차에 관한 일절의 권리는 동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직접 피고에게 본건청구를 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이 「지입」의 점에 관하여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3,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당사자의 변론전지를 종합하면 자동차교통사업법의 규정상 자동차운수영업을 하려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면허없는 원고는 본건 자동차를 이러한 면허있는 소외 고려운수주식회사에 신탁양도하고 동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동 자동차에 대한 일절의 공과금도 부담하였으며 다만 실지상에 있어서는 동 자동차의 운영은 「지입자」인 원고에게 이를 일임하고 동 운영에 관한 일절의 수입 및 경비수리비등도 원고의 계산하에서 행하며 동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지입료」로서 월 금10,000환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자동차를 우 회사에 양도한 이상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별 문제로 치고 제3자에 대한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그러나 우시와 같이 소유자인 회사로부터 본건 자동차에 대한 일절의 운영권을 수여받은 것이므로 만약 소유권자인 회사에 대항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 일반제3자가 원고의 우 운영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경우에는 그 침해를 배제함과 아울러 그 침해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피고는 제3자인 소외 4에 대한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하등 법률상 관계없는 본건 자동차를 압류함으로써 원고의 운영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피고는 응당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일절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즉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자동차는 수개월간 운행치 않고 노천에 방치해 두면 녹이 쓸어서 대수선을 하지 않으면 운행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자동차의 운휴로 인한 소극적 손해와 피고가 이를 압류 보존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동 자동차의 수선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연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호 각증과 당사자변론의 전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본건 자동차를 잘못 보관하므로서 발생한 수리비로서 금 92,370환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우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본건 자동차는 압류당시에 월평균 10만환의 이익을 올리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모두 인정의 우 자동차가압류기간은 8개월 24일임이 명백하여 이를 우 금액에 환산하면 금 88,000환이 되는즉 피고는 우시 본건 자동차수리비중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88,000환과 동 자동차의 운휴로 인하여 금 88만환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손해금 이상 합계 금 968,000환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동 취지로 나온 원판결은 상당하고 피고의 본건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기각을 불면하여 공소후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제89조를, 가집행선언에 관하여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규(재판장) 조규대 이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