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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3민공117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61민,6] 【판시사항】 융통어음의 발행인이 원인관계에 의한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보증의 목적으로 수표를 발행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표의 발행인이 피융통자와 더불어 차주로 되거나 또는 그 대차에 관하여 자기를 대리하는 권한을 피융통자에게 수여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2민414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 실】 원고(피공소인)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고(공소인)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및 입증방법은 원판결서 사실란 적시와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이 유】 심안컨대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에 원심증인 소외 1, 2 및 원고 본인 신문결과(단 일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기 4292.2.경에 청과물상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피고가 서명한 백지수표를 수매씩 발행교부하고 소외 1은 자기책임하에 동 수표공란을 보충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는 동시 수시로 피고명의 은행구좌에 입금하는 방식에 의한 소위 구좌대여를 하여왔고 피고명의의 갑 제1호증 수표도 위와 같은 경위로 소외 1이 원고로부터의 영업자금 차용의 담보로서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및 위 수표는 그 후 원고의 권리보전 해태로 시효만료되어 실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연이 원고는 소외 1은 피고와 청과물상을 동업경영 내지 대리관계가 있었고 동 사실은 피고명의수표를 소외 1이 발행한 사실로서 입증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제할 의무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즉 원래 보증의 목적으로 수형을 진출한 사실의 존재만 가지고는 그 융통수형의 진출인이 피융통자와 더불어 차주로 되거나 또는 그 대차에 관하여 자기를 대리하는 권한을 피융통자에게 수여하는 의사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없음은 종전 판례가 명시하는 바이고 이에서 연역하면 모두 인정과 같은 구좌대여에 의한 백지수표발행의 경우에도 동 사실만 가지고는 이를 동업관계 또는 차금대리권의 수여등의 존재를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거연히 조신키 어려운 원고 본인신문결과 이외에는 기타의 피고와 소외 1이 동업 또는 대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또한 위와 같은 수표발행관계로 미루어 소외 1이 피고의 상업사용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우시논리에 비추어 채택할 수 없고 피고가 소외 1을 시켜 원고로 하여금 본건수표의 정시기간을 도과케 하는 사술을 배하였다고 하나 동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대금에 관하여 수표상책임이외는 아무런 법적책임을 부담할 근거없음에 귀하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실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취소를 불면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규(재판장) 조규대 이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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