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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8. 4. 선고 4292형상96 판결

[입찰방해][집8형,057] 【판시사항】 공사 도급계약을 맺기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 경쟁자들이 미리 입찰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고 금전을 주고 받은 경우와 입찰방해 【판결요지】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 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 등이 입찰전에 미리 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고 부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15조 【전 문】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주문자가 미리 공사예정가격을 내정하여 놓고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그 예정가격내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동 공사를 도급케 하는 경우에 경쟁자등이 입찰전에 미리가격과 낙찰자를 협정하였다 할지라도 그 담합의 목적이 공사가격을 경상시켜 주문자의 이익을 해하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문자의 예정가격 내에서 무모한 경쟁을 방지하려 함에 있는 경우에는 가사 금원을 수수한 경우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이는 본원의 판례로 되어 있는 바( 단기 1958년 형상 제224호 입찰방해 피고 사건 동 1959년 7월 24일 대법원 형사부판결)이므로 입찰에 응한 업자가 자위권의 행사의 정도를 넘어 공정한 가격을 해 하거나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담합을 한것이 아닌 이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원심은 토건업을 경영하는 각 피고인등이 판시 일시경 판시 국민학교 증축공사의 지명 경쟁도급입찰에 있어서 피고인 1을 낙찰시키기로 미리 협정하고 동 공사비 예정가격을 금 2천5백만환으로 추정하여 피고인 1이 담합금 명목으로 그 일할인금 2백5십만환을 타 피고인등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금 2천3백8십만환으로 기타 피고인등은 각각 그보다 고가로 입찰하여 피고인 1로 낙찰케 하여서 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담합 입찰사실만으로서는 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고 위 담합의 사실과 아울러 그것이 업자의 자위권의 행사를 유월한 부정담합인 것이 명백히 된 후에 비로소입찰의 공정을 해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후자에 관하여 하등 심리판단함이 없이 전시와 여히 단순히 피고인등이금원을 수수하고 서로 담합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은 입찰 방해죄에 대한 법의 해석을그릇 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에 기인하는것이다 대법관 백한성(재판장) 사광욱 계창업 홍남표 김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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